성범죄
대전소년범죄변호사, 촬영물등이용협박죄 1, 2, 3호 처분 받은 성공사례
2025-09-26
최근 소년보호재판에서 가장 특기할 점 중에 하나를 꼽아보라고 하면 무엇보다 소년성범죄에 대한 가정법원의 엄벌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소년성범죄는 매우 중한 범죄임에는 틀림이 없었고, 소홀하게 대응하면 초범이더라도 6호 처분 이상의 엄격한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대응하면 5호 미만으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제 블로그에 올려져있는 사례들이 그러한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년보호재판에서의 성범죄는 소년과 부모, 그리고 변호사인 보조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인성범죄에 쏟는 노력 그 이상의 노력을 쏟아부어야만 5호 미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처분의 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대부분 소년 성범죄는 피해자가 소년인지라 일반적인 형법 규정이 아니라 아청법규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을 수 밖에 없기도 하고, 성범죄 자체에 대한 엄격한 경각심을 소년부터 심어주어야만 성인이 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생각이 같이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와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1, 2, 3호 처분 선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사실관계 "
A는 B와 연인관계였습니다. A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B와 오래된 연인관계였고, 이들은 학교에서도 공인된 커플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주거지도 서슴없이 드나들며 학생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도 하였고, 심지어 B는 A와의 스킨쉽이나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촬영 당시에는 A의 동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A와 B는 소원해졌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 후 학교에서 A와 B가 과제를 공동으로 하는 같은 조에 편성이 되어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A와 B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고, 두 사람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B는 A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면서, A를 비난하였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B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위 몇몇 친구들에게 A와의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를 알렸고, 이러한 이야기는 A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사실의 전모를 알게 된 A의 부모는 B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B를 형사고소하였고, 학교폭력을 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의 변론방향 "
김규백 변호사는 B와 면담을 하면서 B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당시 협박의 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B와 고민해보았지만,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의율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워보였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A는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당시 촬영본에 의하면 A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함께 웃으면서 카메라를 치는 등의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의 주장에도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역설하였고,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B가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자세한 사정은 블로그 상에 모두 담을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을 강력하게 역설하여 본 건을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으로 보내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님은 다행히 본 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주셨고, 김규백 변호사는 소년보호재판 단계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음은 물론이고, 보호자의 보호력 등을 강하게 역설할 수 있는 자료를 보호자를 통해 준비시켜 이를 재판전에 현출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 1, 2, 3호 "
그 결과 가정법원에서는 B에 대해 1호(부모에게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 처분을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소년성범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면 합의는 안 해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소년성범죄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제 필수가 되었고,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합의 뿐만이 아닙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처분 결정 요소는 보호자의 보호소년에 대한 지도력, 보호력입니다. 결국, 이것이 소년들의 재범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역시 사건 초반에 보조인을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받고서야 허겁지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무래도 수사 초반에 선임을 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 예후가 훨씬 좋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소년성범죄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