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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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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전아청법변호사, 성착취물소지 무죄 판결 소개

2025-09-26

성착취물소지죄는 아청법에서도 꾸준히 상담이 계속되는 범죄명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들이 성착취물소지죄로 입건되어 집에 수사관들이 갑자기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찾아오면 그것만큼 당황스럽고 불편한 경우는 없습니다. 자녀들은 무슨 상황인지는 대부분 아는(?) 경우가 많아 죄인이 되고,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운 바로 그런 경우가 성착취물소지죄에서는 흔하게 벌어집니다.


과거 성착취물소지죄는 음란물소지죄라고 불려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N번방 사태이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자체를 아예 '성착취물'이라고 정의하자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 입법화가 된 이후부터는 성착취물소지죄라고 불리면서 어감상 더욱 죄질이 좋지 않은 죄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착취물소지죄는 사실 우리들 누구도 지금 당장 아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에 속합니다.


과연 성착취물소지죄로 입건되면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최근 선고된 판결례 하나를 분석하면서 몇 가지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무죄 선고 판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5. 5. 28. 선고 2024노186 판결) "


이 사건 피고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거지에서 2023. 6. 18.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2개를 다운로드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2023. 9. 19. 까지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크게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① 경찰이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이용하여 비트토렌트 프로그램 공유폴더에 업로드된 공소사실의 동영상 파일을 수집하였다면 이는 영장에 의하여야 하는데도 영장없이 이러한 수집행위를 통해 취득한 자료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은 토렌트에서 대용량 시드 파일을 받아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일뿐이며 여러 파일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 파일 제목 만으로는 도저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없었고, 실제로 여러 파일과 함께 다운로드가 되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


이 중 항소심 법원은 ①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②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법리로 무죄를 받으려면 매우 치밀한 논리가 필요하다 "


성착취물소지 사건이 공판정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종종 위법수집증거 법리를 통해 무죄를 받으려 시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논리가 탄탄하고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명백한 자료들이 있다면 위법수집증거 법리만큼 무죄를 보장하는 확실한 길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에서는 압수수색법리에서의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정황증거나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으며, 특히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또는 해당매체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까지 판시했습니다.


[즉, 이러한 법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에서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예컨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인 경우,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예컨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한 성착취목적대화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도 판시했는바, 압수수색 법리에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장에 기재된 해당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의 범위를 스마트폰 성범죄의 경우에는 상당히 넓히고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압수수색영장에 압수수색사유 중 '범죄사실 부분'에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압수수색 중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에 대한 촬영물을 압수한 것이 과연 압수수색법리에서의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압수수색이라고 볼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불법적인 성적 영상물을 다운로드받는 것으로 양자가 유사하고, 하드디스크를 실제 압수수색하기 전에는 두 가지가 나눠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요약하면, 성착취물소지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무죄를 받기에는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


이 부분은 변호인이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180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논증을 하려면 피의자가 파일을 소지할 때 사용하였던 도구들에 대해 변호인도 빠삭하게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토렌트를 사용하였다면 토렌트의 원리가 무엇인지, 텔레그램을 사용하였다면 텔레그램에서 다운로드받는 경우 그 파일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제3자에게 공유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on 한 상태였는지, 파일명은 어떠했는지, 파일을 어느 사이트에서 어떻게 다운받았는지, 포렌식결과 다운로드받은 파일에 접근(=재생)하였던 기록이 있는지 등등등이 수사기관에서 빠짐없이 수사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영상이나 사진에 보이는 피해자가 어려보인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등 참조)


저는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선임하면 반드시 피의자가 사용했던 프로그램을 한동안 사용해봅니다. 원리 등을 새로 익힌 후 그에 맞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토렌트 사건의 경우 '마그넷 링크' 실행방식을 사용하면 단일파일, 복수파일, 압축파일 등 다양한 구성의 파일을 한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바, 개별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러한 논증을 하려면 '마그넷 링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김규백 변호사, 성착취물소지 성공사례>


① 성착취물소지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 경찰에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성공사례

   ☞ 성착취물소지 무혐의 성공사례 (경찰에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대전아청법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② 성착취물소지 기소유예 사례

   ☞ 성착취물소지 기소유예 성공사례 <대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성착취물소지죄를 저지르게 되는 유형에는 위와 같이 인터넷 상에서 돌아다니는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아동이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피의자에게 전송함으로서 피의자가 소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피의자에게는 소지죄가 아닌 제작죄가 성립되면서 강제추행죄가 함께 더해질 가능성도 있기에 단순히 소지라고 하여도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은 천양지차입니다.


그리고, 성착취물소지죄는 반드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변호인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당하고 난 이후일텐데, 포렌식 과정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그래도 안전합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에서 신분비공개수사 및 함정수사가 합법화되면서 적발 숫자가 다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조짐이 보입니다. 적발 즉시, 변호인과 길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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