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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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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전성범죄변호사, 친족성범죄에 대한 몇 가지 생각

2025-09-26

성범죄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그 중 형량이 가장 높은 성범죄 유형 중 하나가 친족간에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친족간 성범죄는 일반 형법에는 규정이 안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친족간에 벌어진 강간 혹은 준강간의 경우 7년이상, 강제추행 혹은 준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가 함께 적용되어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 강제추행 혹은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성범죄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가족, 친척들에게조차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비참함을 피해자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친족성범죄에 대한 이해 없이 고소를 하거나, 피소를 당할 경우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술하게 대응하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기에 고소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나 피의자로서 수사 및 공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관련단계를 밟아나가면서 준비를 해야만 risk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친족성범죄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몇가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친족성범죄는 성립까지의 허들이 굉장히 높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친족성범죄의 법정형은 매우 높습니다. 친족간 강간죄를 저지를 경우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을 저지르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친족성범죄로 입건될 경우 이에 대한 제반증거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는 편입니다. 자칫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은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상황을 정확하고 모순 없이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문제는 친족성범죄가 피해상황이 발생한 직후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수년이 지난 후 특별한 계기가 있어 고소가 진행되거나 피해자가 속앓이를 하다가 견디지 못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년이 지난 후 고소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피해자가 해야 합니다.


반드시 고소하기 전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추리고, 피해 사실을 고소할 경우 어떠한 질문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조언을 받고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반면,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게 된 사람들인 경우 이와 같은 특징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정말 없다면 당시 상황에 대해 당당하고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무고는 아예 없는 그림을 새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존에 있는 그림에서 일부분을 살짝 변경하는 정도입니다.



2. 피해자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 사실만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친족성범죄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사례를 분석해보면, 상당수의 사안이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장기간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당해왔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에서 왜 무죄판결이 나왔는지를 조금 더 깊이 분석해보면 피해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을 크게 부풀려 이야기하는 바람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크게 훼손된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당했던 부분까지 무죄가 나와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권하기로는, 여러 차례의 성범죄가 있어도 핵심적인 부분을 추려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만 가능합니다.



3.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친족성범죄 사건은 반드시 처벌불원서가 작성된 경위를 묻는다.


말 그대로입니다. 친족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될 경우 담당 검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반드시 처벌불원서가 작성된 경위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여전히 종속되어 있는 사례도 매우 많고, 다른 친족들의 사실상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합의서에 날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서(처벌불원서)의 정확한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날인을 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 날인을 해 줘야 다시는 안 나타난다고 하여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채 날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처벌불원서의 효력을 도저히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일단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일시, 장소 등을 빨리 확인해봐야 한다.


친족성범죄는 앞서 말씀드린 특징 때문에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실제보다 상당히 부풀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피해자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최소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일시나 장소가 언제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당시 알리바이와 맞는지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족성범죄 피해를 당했든, 억울하게 피소를 당했든, 친족성범죄의 수사강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고소인이 본인의 피해를 입증할 경우 피의자가 이를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은 필수불가결합니다.





<김규백 변호사 친족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친족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성폭법) <대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친족성범죄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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