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전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 성공사례와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2025-09-26
성매매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가치관마다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성인간의 자발적인 성매매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고 팔수 없는 부분이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부분이기에 성인간 성매매라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성인간 성매매도 처벌대상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폐지여론 또한 비등하므로 검찰에서 처분을 할 때 초범이나 재범의 경우 관대하게 처분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종 범죄가 반복될 경우 기소(불구속구공판)하는 사례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는 처벌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초범이라도 매우 높은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불구속구공판 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 성매매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케이스는 아청법위반으로 입건되는 경우입니다. 요새는 트위터 등을 통해 미성년자들이 본인들이 성매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본 성인들이 성매매 제안을 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사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청 성매수를 부인하고 무죄나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들에 있어서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청 성매수로 남성 피의자를 조사하게 되면 이러한 논리를 깰 많은 자료들을 준비합니다.
미성년자들이 보통 성매수남성을 모집할 때 사용하는 트위터 등의 계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계정의 내용을 염두에 둘 때 미성년자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단계에서 꽤나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요새 미성년자들은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해당 계정에서 공개해놓고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형량만 가중되는 사유가 됩니다.
설령 상대방이 본인을 성인이라고 속였다고 한들, 상대방이 사용하는 단어의 수준,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이야기의 내용(예를 들어, 담배를 사 달라고 했다던가, 학교 이야기를 했다던가 한다면 미성년자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미성년자의 상태 등을 염두에 두었을 때 상식적인 관점에서 미성년자일수도 있겠다고 판단된다면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2.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나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일단 긴장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그런데 가끔씩은 수사기관이 단순히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를 넘어서서 예를 들면 '상대 여학생이 14세인것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 는 등으로 구체적인 나이까지 알고 있지 않느냐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중 미성년자 성매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전략을 짠 사람들 중에는 이 질문이 그냥 단순히 미성년자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질문과 같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대충 '맞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처벌조항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형법은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나이를 불문하고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19세 이상의 사람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합니다(형법 제305조 제1항, 제2항).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 등의 요건이 전혀 필요없고, 단순히 성관계를 맺음으로서 처벌되는 조항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즉,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는 외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형성되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동의는 진정한 동의라고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여학생과 성매매를 한다면, 아청법위반(성매매) 조항과는 별도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추가되어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아청법위반(성매매)는 징역 1년 이상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아청법위반(성매수)와 동시에 적용되려면 단순히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한 정도로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고, '16세 미만'이라는 것을 피의자가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 여학생의 트위터에 본인의 나이를 15세라고 소개한 내용이 있다면, 아청법위반(성매매)와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3. 반드시 성관계를 해야만 성매수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성을 사는 행위'란 1) 성교행위 외에도 2)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 자위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3)과 4)를 '성을 사는 행위'에 포함시킴으로서 성을 사는 행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미성년자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도 성을 사는 행위에 당연히 포함되며, 미성년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그 반대의 경우 즉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인의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요구하거나 성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본인의 자위행위를 보도록 하는 경우 등도 미성년자 성매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4.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강요,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상 아동성학대 규정이나 아동성착취물제작 처벌규정 적용 여부등의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과 4)유형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복지법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소위, '아동 성학대'라고 합니다)에 함께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3)과 4) 행위는 그 자체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약, 성매수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하였다면 십중팔구는 아청법상 아동성착취물제작 혐의가 추가됩니다. 아청성매수에 성착취물제작혐의가 추가된다면 대부분 구속영장청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입건 즉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향후 진행방향을 체크하고 첫번째 조사부터 임해야 합니다.
< 아청성매수와 관련한 성공사례 >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기소유예 성공사례(미성년자 성매수 기소유예 <대전아청법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성교행위가 아닌 성인의 자위행위를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봐 달라고 요구하여 성매수로 입건된 케이스
- 수사 초기에 개입함으로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함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벌금형 성공사례(미성년자 성매수 벌금형 성공사례 <대전성범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성매매 정황을 고려할 때 피해 여학생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 번의하여 선처를 구하여 벌금 700만원으로 구약식처분 받고 종결한 사례
- 당시 피해 여학생 15세로 수사기관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추가를 위해 피의자를 수차례 조사하였으나 이를 차단하고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성년자 성매수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생각보다 구공판 처분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 피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의자들이 조금만 더 주의깊게 살폈다면 상대 여학생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건들 중에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사건은 무엇이고, 반대로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개개 케이스별로 상세하게 상담을 받지 않고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아동복지법상의 성학대, 성착취물제작 등 사안이 확대일로를 걸을 수 있는 위험한 사건들도 적지 아니한바, 본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하여는 입건 즉시(조사에 나오라는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10번의 고민보다 1번의 상담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군이 이와 같은 아청법위반(성매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