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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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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유인미수 - 2심 집행유예 (1심 실형)

2025-01-13

많은 분들이 저에게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면 무엇이 장점인지를 묻습니다.

저는 단연 '사람과 사회'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자부합니다.

죄에 대한 부분은 사람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타인의 사건을 통해 '사람' 그 자체는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범죄는 사회의 발전상에 따라 그 모습도 변모하기에 증거기록을 살펴보다보면 사회를 알게 되고, 반대로 사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증거기록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해도 타인에 대한 경계가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약간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가 되기는 했지만 불과 20여년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치안에 있어서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안전하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유교적인 관점이 꽤 오랫동안 지배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처음 보는 어른이 지나가던 어린아이가 귀엽다고 터치하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범죄라고 인식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식사 약속이 있어서 1차로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2차로 카페에 가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깐 카페 밖에 나와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무 생각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본인 바로 앞에 노란색 학원버스가 섰고, 그 버스에서 8세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아이가 귀여운 마음에 여자아이와 보조를 맞추면서 "학원 잘 갔다 왔어? 공부는 많이 했어? 엄마는 어딨어?"라고 말을 걸고,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까지 여자아이를 따라 가 여자아이에게 "아가야 이리와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가야 돈 줄게 이리와"라고 말하면서 현금을 보여주고 손짓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동현관문 앞에서 여자아이를 알고 있는 아주머니가 여자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면서 상황은 종료가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여자아이의 부모는 경찰에 의뢰인을 '미성년자유인미수'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적 용 법 조"


미성년자를 유인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87조). 유인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형법 제294조). 여기서 '유인'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유혹 같은 달콤한 말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사려 없고 나이 어린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하여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까지 이를 필요가 없고,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10 판결 참조)


"김규백 변호사의 해결책"


이 사건이 법률사무소 블레싱에 왔을 때, 피고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1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까지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해야 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본인들의 조카와 같이 귀여워서 아이스크림을 사 주고 싶었고, 아이스크림을 사 줄 돈을 주기 위해 오라고 한 것이지 피해자를 유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1심에서 주장하였는데, 1심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사 줄 돈을 주기 위해 오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시도한 사실이 정황상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던 것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증거기록부터 1심까지의 공판기록 전체를 숙독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되 유죄로 판단할 경우를 대비하여 양형자료들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의뢰인이 법정구속되어있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2심에서 대응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역설하면서 의뢰인에게 동종은 물론 이종의 범행 또한 40여년 동안 전혀 없었던 점과 약속자리에서 잠깐 나와서 벌어졌던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결은 너무나 과도하다고 역설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 과"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미성년자유인미수가 성립되기는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미성년자를 감언이설 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려고 하면 유인행위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편으로 피의자에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유인 등이 설명되지 않는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을 반영하여 양형조사를 거친 후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되짚어봐야 할 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요소를 고려해봤을 때 집행유예 선고를 고민하기는 했으나 현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으니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양형요소를 추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라는 메시지입니다.

미성년자유인미수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범죄의 예비적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물론 추행목적 유인미수라는 별도의 범죄가 있기는 하지만, 미성년자유인죄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범죄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생각보다 매우 크게 엄벌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의 기저에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무죄를 다투면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양형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사건 수임 초기단계에서부터 내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김규백 변호사의 항소이유서를 살펴보고, 의뢰인에 대한 양형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선고기일 직전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면서 본 사건을 양형조사에 회부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양형조사결과까지 반영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봤다면 얻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형사사건을 하다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변호사들도 변론을 할 때 본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장이 잘 들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일반인들은 더하겠지요.

그렇다고 하여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의 모토가 있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


끈질기게 길을 찾고 형사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형사사건을 대하는 변호인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검사 - 판사 - 변호인 세 주체가 각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김규백 변호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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