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닫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특수상해 - 선고유예

2025-01-13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입니다.

특히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인데요.

'위험한 물건' 이 무엇인지에 따라 특수상해인지 아니면 단순상해인지가 결정되기에 위험한 물건에 무엇이 해당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해당하지 않는지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과거 판례에 따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특수상해죄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변호에 있어 어려움을 야기하는 처벌규정입니다. 바로,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즉,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성인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지 못하면 구공판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문제는 그 성인 피의자가 여러 사유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경제적인 부분이나 기타 사회 제반 사정에 있어 치명상으로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요새는 공무원이나 교사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사기업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원칙적으로 면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변호를 맡아 진행하여 선고를 받은 사건으로, 특수상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1. 직장 후배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하다가 화가 난 피고인


피고인은 모 대기업 소속 대전지사에서 책임을 지는 직무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휘하에는 꽤 많은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여년 이상 기업에 봉직하면서 그를 따르는 많은 후배직원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피고인은 직장생활에 잘 적응을 못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자 피고인이 자주 가는 고깃집에 불러 반주를 곁들이면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기분이 좋았는지 2차, 3차를 가면서 피해자와 어울렸습니다.

피고인은 기분이 좋아지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너무 적나라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러한 기분 상한 흔적을 피고인에게 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이 붙었습니다. 화가 난 피해자가 책상을 내리쳤고, 이를 본 피고인은 갑자기 욱하는 바람에 유리컵을 피고인에게 집어던졌습니다. 피해자는 정면으로 맞지는 않았으나 눈 부위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2. 당장 회사 징계절차에 들어가게 된 피고인


피고인의 회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일벌백계의 원칙을 지니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곧바로 사과하면서 대전형사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화해가 진행됨에 있어 피고인 측에서 화해를 조력하였고, 피고인의 경찰조사에 함께 하였으며, 각종 필요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회사 징계절차에서는 다행히 피고인을 다른 지사로 발령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으나, 문제는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주지 않고 구공판처분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집행유예라도 확정되면 다른 지사 발령 여부와 무관하게 면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더 이상 퇴로가 없었습니다.


3. 김규백 변호사가 제안하는 모든 양형자료를 성실히 수행한 피고인


상황의 심각성을 김규백 변호사도 인지하고 있었기에 김규백 변호사는 더욱 세심하게 양형자료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에 부응하여 하나하나 양형자료를 만들어나갔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반성문에 들어가는 표현이나 여러가지 틀에 박힌 양형자료가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적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창의적인 양형자료를 활용했고, 공판절차에 변호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그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였다는 점과 기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피고인


피고인은 그 결과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많은 고민 끝에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고 구두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피고인은 안도하면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심 공판사건 중 선고유예가 내려질 확률 = 0.7% (2022년 기준)"


대법원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전국법원의 1심 공판사건 중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지는 확률은 2022년 기준 단 0.7%에 불과합니다. 즉, 2022년에 1심에 접수된 사건수 223,504건 중 선고유예가 내려진 사건은 불과 1,586건에 불과합니다.


선고유예는 통상 검찰에서 내려지는 기소유예보다 더욱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선고유예는 징역 1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대하여 일단 선고형을 정해놓은 다음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인데, 형법상 개전의 정상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재량으로 선고유예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재판의 분위기나 흐름, 그리고 형사기록에 나와있는 제반 사정을 씨줄과 날줄을 엮듯이 깔끔하게 정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변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변호사 생활을 평생 하면서도 한 번 받기가 매우 힘든 결정이 선고유예입니다.

위 사법연감에도 보면 무죄를 받는 비율이 3.1%인데 선고유예를 받는 비율이 0.7% 인 것만 봐도 이러한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많은 사건을 다뤄봤다고 사건의 결과를 미리 예단해서도 안되고, 처음부터 사건 결과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여 절망에 빠져서도 안됩니다.

형사기록을 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최대한 부각시켜 변호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피고인을 이끌어 피고인이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의 대전형사전문변호사들은 오늘도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의 역할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갑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승소사례 자료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