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 스토킹범죄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2025-01-13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나 사실관계를 보거나 듣고, 그것이 '협박' 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사실 '협박'은 법적으로 그 정의를 내리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형법 교과서를 보면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그 해악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사실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이라면 가해자가 실제로 그 해악을 실현시킬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는 성립합니다.
심지어는 그 방법도 언어나 문서는 물론이거니와 거동이나 묵시적인 의사표시까지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협박죄의 성립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법상 처벌법규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협박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채 사람에게 해악을 가한 경우('특수협박')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을 가한 경우(폭처법상 '공동폭행')의 경우에는 위 각 법정형의 1/2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협박이나 공동폭행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협박죄를 인정하여 법정형을 매우 높여놓은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보복목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스토킹범죄가 결국 보복목적의 협박으로까지 확대되어 의뢰인이 수개월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나 대전형사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당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의 시작은 스토킹범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①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② 상대방의 주거나 학교 등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③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연락을 취하거나,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그 부근에 물건을 두거나, ⑤ 상대방의 주거 혹은 그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⑥ 상대방의 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제공, 게시하는 행위등"을 의미하며, 이를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해야만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였고, 지역 사회에서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그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오래 전부터 술에 취하여 본인의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사는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잘 모르는 이웃에게도 술을 마시고 시비를 거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에 이웃은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이웃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이웃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시자고 하거나 심지어는 경찰이 출동해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는데도 "신고하면 어떻게 하냐"라며 전화를 하고 이웃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 출동에도 의뢰인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재차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임의동행을 요구했고, 일단 현행범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주거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너 때문에 억울하게 유치장에 갔다"라고 소리를 쳤고,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도망치자 쫓아가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결국 재차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솔루션"
이 사건은 단 며칠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즉, 스토킹범죄에서의 지속성이나 반복성은 물리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공판단계에서 선임된 대전변호사 김규백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모두 검토한 후 곧바로 교도소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전해들었는데 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처음에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당시 상황을 피해자가 일부 녹음해 놓은 내용이 의뢰인의 주장과 달랐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합치되는 동네 주민의 진술서까지 있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린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고,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 절차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받은 충격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기에 처음에는 변호인의 합의시도를 완강히 거부했지만,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게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하여 피해자는 빠르게 합의에 응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배경과 양형기준에 합당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정상이 풍부하게 현출되도록 하였으며, 공판기일 전 의뢰인을 접견하여 재판을 충분히 준비하고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선 고 결 과"
결국,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구속된 상태의 의뢰인을 곧바로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특가법상의 보복목적의 협박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협박을 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므로, 이는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로 이어지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가법상 보복목적 협박으로 입건될 경우 '보복목적'이 과연 있었는지에 대하여 화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증거 자체로 봤을 때 보복목적 자체의 존부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을 설득하여 빠르게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것 또한 형사전문변호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의뢰인은 전문직으로서 구금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김규백 변호사의 노력으로 구속기간을 최대한 단기간으로 줄이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 혹은 피고인으로서 형사사건을 진행중이라면 본인의 사건의 방향이 제대로 잡힌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데 그 존재의 의의가 있으므로 형사사건의 진행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대전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빠르게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