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닫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폭처법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2024-04-19

"사 실 관 계" 


의뢰인들은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오던 중 일행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반말을 하면서 싸움이 붙었는데 의뢰인들이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형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던 중 피해자의 왼쪽 팔을 힘껏 잡아당겼고, 동생은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를 무릎으로 찍어 눌러 구타하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좌측 견갑골 골절 및 폭행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12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편만을 든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계급장 부분을 1회 잡아당겼고, 경찰관이 의뢰인의 손을 떼어내자 스스로 바닥에 넘어지고 반말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피해 경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의 피해를 입혀 10일 동안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적 용 법 조" 

-공동상해는 형법상 상해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해는 양형기준상 징역 6월에서 2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범죄로, 양형기준상 징역 6월에서 1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합범의 양형기준 처리원칙에 따라 징역 6월에서 3년 3개월까지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SOLUTION" 

-의뢰인들은 형사사건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없이 홀로 임했으나 공소장을 보고 놀라서 대전형사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이들이 하지도 않은 ACTION에 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피해자의 과도한 진술에 기반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본인들이 술에 취해 공소장처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부인한 것이 아니었으나 상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부풀려진 점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고, 김규백변호사가 증거기록에 첨부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는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b6039fb59bc0e39c99c01f0efaeb90e2_1713510140_0838.png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

b6039fb59bc0e39c99c01f0efaeb90e2_1713510166_0201.png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김규백 변호사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과장이 상당 부분 삭제된 사실관계가 인정됨)

김규백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공소장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증거기록에 첨부된 영상파일을 세밀하게 돌려보면서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일 수 있음을 역설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심이 생긴 재판부는 영상을 수차례 법정에서 재생하고, 피해자를 불러 당시 상황을 캐물은 뒤 결국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검사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2명 중 형의 경우에는 폭력전과가 2차례 있었고 실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양형자료 제출 및 양형변론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결 과" 

의뢰인들 중 형님은 징역 1년 6개월, 동생은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b6039fb59bc0e39c99c01f0efaeb90e2_1713510259_818.jpg
b6039fb59bc0e39c99c01f0efaeb90e2_1713510264_9172.jpg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절차는 외형상 간단한 절차인 듯 하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 한 가지를 놓고도 검사측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대립이 이어집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변호인이 무엇을 부인하느냐에 따라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모두 달라집니다.


공동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상해를 입혔는지에 따라 죄질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피해자의 과장이 그 과정을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역시 본인이 잘못한 만큼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또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형사사건은 증거기록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승소사례 자료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