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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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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2024-04-19

"변호사님!!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누가 봐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데, 본인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풀어놓은 의뢰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억울한 점을 공판정에서 아무런 맥락없이 풀어놓기 시작하면 오히려 엄벌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범행 동기를 풀어놓되,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죄를 받을 수 없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수습시설기사로 일하던 중, 3개월이 만료된 시점에서 근로계약 만료 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본인이 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당일 노동청에서 관리사무소에 실사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실사가 나오던 날 의뢰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자 관리소장이 있었고 관리소장과 언성이 붙은 의뢰인은 홧김에 방재실로 들어가 내부에서 출입문을 잠근 후 사다리를 출입문에 기대어 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유리창에 철근을 덧대는 등으로 어떤 직원도 방재실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뒤이어 관리사무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조대원들이 방재실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휴대용 그라인더를 작동시킨 다음 출입문 틈으로 들이대 불꽃이 일어나게 하고, 철근을 문틈 사이로 집어넣고, 경찰관들에게 소화기, 사다리, 깨진 유리조각들을 집어던지고 철근을 들고 진입하려는 경찰관을 향해 휘둘러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진압하여 경찰로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들의 미간과 오른쪽 눈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적 용 법 조"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김규백 변호사의 해결전략"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당연히 청구할 수 밖에는 없었고,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없이 홀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도 구속영장발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② 다행히 형제들이 의뢰인은 돕겠다고 나서는 상황이었고, 형제들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김규백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습니다.


③ 형제들은 의뢰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을 요청했고, 실제로 의뢰인이 오랫동안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꽤 오랫동안 진료를 받지 않았던 내역도 있기에 스스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④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국립법무병원에서의 정신감정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와 함께 정신감정신청이 타당한 이유와 근거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정신감정신청은 국가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부분이므로 신청을 한다고 하여 모두 받아들여주는 것은 결코 아니고, 반드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진행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행히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었고, 국립법무병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등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상태로 보인다는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⑤ 김규백 변호사는 이외에도 피해를 본 경찰관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과 합의 및 공탁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 및 공탁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 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행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으나, 의뢰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해고예고통지를 받았다는 점이 정신과적 병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인정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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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구속영장발부 사유 중 하나인 '도주의 우려'라는 것이 바로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실형선고가 될 것이라고 자포자기하기보다는, 공판과정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법정형을 계산해본 결과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조기에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하나만 해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적어보였으나, 의뢰인, 의뢰인의 형제들, 그리고 김규백 변호사의 노력이 더해져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판과정은 심리를 장시간 하지 않아 본인의 변소를 할 시간이 매우 적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적절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지인들이 구속영장발부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대전형사로펌, 대전형사전문변호사김규백 변호사가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블레싱'에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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