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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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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 기소유예 처분

2024-04-19

"1. 사 실 관 계" 


A는 모 대기업의 부장직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A가 회사에 근무한 것은 20년이 넘었고, A는 회사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향후 2~3년 내에 회사 임원급으로 승진할 확률이 유력했습니다. 어느날 A가 회사 부하직원들과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식당을 나와 혼자 집으로 걸어가던 도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A는 스마트폰 모서리로 상대방의 이마를 한 대 폭행한 후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며칠 후 A는 경찰서에서 특수상해죄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에게 급히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적 용 법 조"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위 법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특수상해죄로 입건되어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무조건 공판을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고 싶어도 법조문에 벌금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벌금형 선고가 불가합니다. 징역형 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식 형사공판을 열어 심리를 거쳐야만 합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SOLUTION" 

특수상해죄로 입건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사건의 경위를 봤을 때 다소 경미해보이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처분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검사 입장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할 수 있는 처분은 '기소유예' 처분과 '구공판' 처분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은 벌금형보다도 경미한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 역시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등 사실상 처벌의 의미가 희미해졌을 때 검찰이 선처를 해 주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받기 어려운 처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피의자가 제대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피의자는 구공판처분을 받아 징역형의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대기업에 재직하시는 직장인이나, 공무원, 교사 등의 경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자동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경우 무조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셔야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사건의 경우 크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① '스마트폰'이 과연 형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인지?

② 사건의 경위를 살폈을 때 피의자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가 그것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1) 리서치를 통해 스마트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며, 2)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를 도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피해자에게 피해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책임이 일부 존재함), 3) 피의자가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4)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역설하였습니다.


특히 3) 원만한 합의에 대해서는 김규백 변호사가 수차례 상대방과 연락해나가면서 입장을 조율했고, 그 결과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으며, 피의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피해자로부터 일부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 과 -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대기업에서 불명예스럽게 당연퇴직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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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는 '특수'가 붙은 여러 범죄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대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죄목이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의자의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사의 선택은 기소유예처분이냐, 아니면 구공판처분을 할 것이냐 둘 중 하나로 모아집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구공판처분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형사재판을 받아야하는데, 결국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특수한 직업군의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으므로 피의자 본인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 타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로 입건이 되면, ①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다투어 '특수'를 빼고 상해죄로 죄명을 변경한 후 검사의 구약식처분을 바라거나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방법이 있고, ② 형법상 '상해'의 점을 다투어 신체의 완전성을 불량하게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이 ③ 기소유예를 받거나 재판 단계에서 선고유예를 받는 방법입니다.


어느 방법이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지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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