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 기소유예
2024-04-19
주거침입죄는 여러 강력범죄의 출발선상에 있는 범죄입니다. 피의자가 일단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대부분 그 이유라는 것이 불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침입강간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려 징역 7년 이상으로 법관의 작량감경이 있어도 집행유예판결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주거침입 자체가 범죄를 의도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로의 자취방을 자유롭게 오갔던 커플이 교제를 종료하게 되면서 한쪽이 다른 쪽의 자취방에 들어오는 케이스라던가, 광고전단지를 돌리기 위해 아파트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출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했으나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의 모친이 와 있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모친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집 밖으로 나와 도망쳤습니다. 그 후 가해자의 신원은 CCTV를 통하여 특정되었습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 1항
너무나 범죄의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함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면, 실제로 구공판되어 초범인데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피해자측과 접촉하여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 대신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며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었고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조건을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의자는 동종은 물론 이종의 범죄전력도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주거침입 외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2차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다소 분명하지는 않으나 두 사람이 서로의 집을 자유롭게 왕래하던 사이였음(과거)을 설명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정상에 관한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피의자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의 피의자는 주거침입에 이르게 된 자기만의 논리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와 상황이 일반 사회 구성원이 들었을 때 납득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 사건 역시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헤어진 지 2년이 넘은 사실상 아무 관계도 아닌 타인이 본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합의가 안 될 것 같은 사건이었고, 실제로는 수사 초반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3차례나 제출할 정도로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회성이 아닌 진심을 담은 사과의 의사표시를 성심성의껏 수차례 전달하고, 피해자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이면서 검찰 처분 며칠 전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조금만 합의가 늦었다면 의뢰인은 구공판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사안에서 변호인 선임이 과연 실익이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무죄를 많이 받는 변호사도 능력이 출중한 변호사이지만, 변호사의 조력으로 본인의 양형자료를 충분히 법원에 현출시켜 본인의 형량에 있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도 상당한 능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오히려 양형을 잘 하는 변호사야말로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자질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