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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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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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6개월 정도 교제한 여성에게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고, 해당 성관계에 대한 동영상을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준강간 혐의는 부인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를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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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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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선처해주지 않는 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까지 함께 고소되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인정하지만, 준강간에 대한 부분은 결코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영상 내용을 봤을 때 누가 보아도 상대 여성이 만취된 상황에서 성관계가 진행된 상황임이 분명했고,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모순된 주장을 펼쳤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수사단계 태도에 실망하여 사선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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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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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 장시간 소통한 끝에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번의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의뢰인의 사정, 그리고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재판부에도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넉넉한 시간을 부여받아 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의뢰인의 양형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러한 양형자료 또한 충실히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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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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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사 조력의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351774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