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불송치결정(무혐의)
2024-04-18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경기도에 위치한 프리미엄아울렛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점심을 먹고 아울렛을 방문했는데 점심식사가 탈이 나는 바람에 심한 설사 증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울렛에 주차를 하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모두 마치고, 그 안에서 실제 여자친구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시간을 보내고 화장실에서 나와 세면대에 손을 씻으려고 나왔는데, 그곳에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고, 황급히 의뢰인은 화장실을 빠져나왔는데 그곳에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용 화장실이라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 돌아와 여자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사정설명을 해야 하는지를 여자친구와 상의했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해프닝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쇼핑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왔으나,
며칠 후 경찰서에서 성적목적장소침입으로 신고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성적목적장소침입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험성'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상식선에서, 남성이 여성화장실에 들어간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이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일단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안이 정식으로 입건된 이유에 대하여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선임 전 의뢰인이 경찰에 본인의 상황을 설명했으나 경찰은 CCTV를 돌려보고 정식입건을 한 것인데, 그 이유는 용변이 급하다는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천천히 걸어가고 있을 뿐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간 장면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물어보았고, 의뢰인이 요통이 있어서 뛰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당일 아울렛 매장을 방문하기 전 요통 관련하여 치료를 받고 시술을 병원에서 받았다는 점을 확인하여 해당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불법촬영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선제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먼저 요청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장실 내에서 의뢰인이 용변을 보면서 여자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해당 화장실 용변칸이 위 아래가 모두 막혀있는 구조여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그곳이 여자화장실임을 알았다면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편하게 손을 씻으러 밖으로 나왔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 결 과
경찰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