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소년 2호처분
2025-01-13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매우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가 된 지도 모르는채 몰카에 성공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가해자를 잡는다고 하여도 본인이 몰카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입게되는 트라우마는 극심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르는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그 중 상당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이 10대 소년들입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고 폰에 탑재된 카메라의 수준이 매우 높아지면서 너무나 쉽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범들이 초범일 때 본 범죄에 대한 각성을 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재범이나 3범, 혹은 그 이상의 계속적인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소년시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르게 되면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소년보호사건송치가 아닌 구공판처분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상당하며,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더라도 중한 보호처분을 받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사안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수행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긴급체포된 소년"
제가 소년을 처음 만난 것은 토요일 저녁 급한 한 통의 전화를 받고서였습니다. 아들이 독서실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이송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부친에게 간단히 사건파악을 한 후 압수수색 등 포렌식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주었습니다. 통상 현행범체포가 되는 경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영장이 필요가 없습니다(단,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행범체포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함). 또한,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에는 체포된 자가 소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체포된지 24시간 내에 영장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긴급압수수색). 결론적으로 긴급체포가 되었다면 휴대전화를 1) 임의제출하거나, 2) 긴급압수수색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피의자가 현장에서 촬영을 한 것이 명백하다면 수사기관은 방법만 다를 뿐 휴대전화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599178377
어찌되었든, 이 사안에서도 수사관은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했고 형사소송법적 지식이 부족한 부친은 임의제출과 압수수색 사이에서 계속 입장을 번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수사보고서에 기재가 되면 소년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기에 김규백 변호사는 조속히 선임절차를 마치고 소년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기로 하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소년은 변호인 입회 없이 1회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소년은 발각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황이었고 1회 조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언들과 증인들이 있었고, 소년의 진술이 여러 측면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소년 및 부모와 협의하여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2회 조사를 자진해서 받았습니다. 소년은 번의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였고, 그 결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불청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소년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
피해자는 소년이 수사 초반에 혐의사실을 부인하였다는 것을 알고 합의에 전혀 응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 부친을 수차례 만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전달했고, 피해자 부친은 고민 끝에 사건 발생 4~5일만에 전격적으로 합의에 응했습니다.
피의자가 소년인 경우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이 암암리에 퍼져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의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용서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형벌권의 발동을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역시 넓은 의미로 형벌권의 발동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또한, 형사공탁은 합의가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어려울 때 진행하는 것으로서 재판 초기에 형사공탁을 한다던지 하는 방법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본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소년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본 사건에서 초반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부모와 피의자의 주위에 우범소년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높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소년이 왜 비행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부모님이 여러 각도로 분석하여 소년을 어떻게 양육하겠다는 계획을 변호인과 함께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하였고, 단순한 1~2페이지의 자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플랜을 구상해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김규백 변호사가 소년을 직접 면담하여 소년이 가족들에게 가지고 있는 후회와 서운함 등을 들어주었고, 이를 가족들에게 전달하여 가족들과 소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소상히 담아 검찰에 의견서로 제출하면서 본 사건의 소년보호사건송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다행히 본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주었습니다.
"5.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2호 처분 마무리"
검찰에서는 다행히 본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주었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보호소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모의 보호소년에 대한 계도의지가 충분하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소년에게 1호(부모 위탁), 2호(수강명령)만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소년성범죄 사건에서 아무리 합의를 했지만 1, 2호처분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사안은 심지어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결코 경미한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수사단계 그리고 가정법원 소년재판 단계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안은 분류심사원위탁조차 내리지 않고 1, 2호처분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서와 부모와 보호소년 사이의 유대관계 등의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크게 선처를 해 준 것입니다.
아이가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그 누구보다도 부모는 덜컥 겁을 먹을 수 밖에 없고, 아이의 앞날이 정말 풍전등화에 놓였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풍전등화보다 더 큰 위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너무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상황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비화된다면 반드시 본인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형사시스템은 본인의 생각대로 돌아갈 정도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낙담하지도 마시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적절한 조력과 변호는 당사자와 부모, 가족을 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