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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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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허위영상물제작 - 소년 1, 2, 5호 처분

2025-01-13

소년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고려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경찰 ---> 검찰 ----> 법원으로 이어지는 나름 단순한 구조인 성인들의 형사사건 절차에 반해 소년형사사건은 아래와 같이 조금 난해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 초반에 잘못 대응하면 훨씬 험난하고 마음졸이는 시간을 더욱 많이 보내야 합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소년형사사건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 14세가 넘어간다면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만 14세가 넘어간다면 얼마든지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피의자가 아직 소년이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해주겠지 라는 경솔한 생각으로 수사에 대충 임하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소년사건의 첫 번째 단계는 해당 사건을 검사처분단계에서 구공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보통 소년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등한시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본 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검사에게 충분히 어필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서는 소년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검사가 내릴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재판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② 소년형사범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년법상 '심리불개시결정'이나 '불처분결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으로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무죄와는 엄연히 다른 결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내리지 아니하고 정식 구공판처분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지점인데,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서 무죄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지만, 자칫 잘못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소년은 어린 나이부터 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매우 경미해보여 처분이 필요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려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보통 수사단계에서의 의견서는 이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많이 제출되게 됩니다. (변호인의견서의 방향이 기소유예취지로 작성되어 제출되었으나 검사가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소년사건 흐름은 불처분결정을 노리는 방향으로 전개됨)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수사단계에서 무죄를 주장하게 되면 자칫 구공판처분이 되어 정말 먼 길을 돌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그렇다고 소년범이라고 하여 전과사실이 남을까봐 피의사실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 역시 옳은 대응방향이 아닙니다.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고 향후 진행방향을 신중히 설정하셔야 합니다.

** 소년성범죄 사건의 경우 불처분결정은 경미한 강제추행 사건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5호 처분 미만을 바라보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성공사례 소개


이 사건은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아청법위반(딥페이크 제작 및 제공)의 죄를 범한 소년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조력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 후 소년보호재판에서 1, 2, 5호 처분의 선처를 받고 형사처분이 종결된 사건입니다.


소위 딥페이크물은 이미 수년전부터 종종 소년형사사건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최근 급격하게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구글링을 해 보면 딥페이크를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들이 즐비합니다. 무료로 하루 2~3개의 딥페이크를 만들어주고, 더 만들고 싶으면 돈을 내어 구독을 하라고 하면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 친구 역시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의 사진을 시험삼아 넣어봤는데 정말 단 몇 초만에 나체사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여러장의 딥페이크물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를 알게 된 친구와 딥페이크 사이트를 공유하면서 일부 사진도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후회할 때쯤에는 이미 수십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학교 성적도 나쁘지 않아 약학대학 진학을 바라보고 있던 소년은 자퇴를 하고 형사사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류의 사건은 절대 혐의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도 수십명에 달하는 상황이기에 소년보호사건송치가 아닌 구공판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 최선을 다해 양형변론에 집중하였고 가능한한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비록 소년재판 종료시까지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여러 각도로 어필했습니다.

또한 소년재판으로 넘어가는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재범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분류심사원 직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소년 역시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새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 역시 철저하게 살피며 주의할 점 또한 미리 일러주는 등 소년이 분류심사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김규백 변호사는 검사가 아래와 같이 5, 8호 처분 구형을 한 사건을 분류심사원 1개월 위탁 결정 후 1, 2, 5호 처분으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년사건은 단순히 반성만 한다고 하여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사건은 죄를 지은 사람이 성인이 아닌 소년이기에 우리 법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이라는 특례규정을 만들어 소년들을 교화하고 보호하는데 주된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즉, 죄값을 계산하고 형량을 정하는 것이 소년사건의 전부라면 소년사건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소년사건은 단순히 반성을 하고 선처를 구한다고 하여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보고싶어하는 소년의 교화가능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소년이 재범하지 않도록 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어떠한 환경들인지 등 전반적인 소년의 상황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설득력 있도록 구성하여 재판부에 알려야 하고 적절한 처분을 구해야 합니다.

소년사건은 보호자에게도 요청해야 하는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호자가 소년을 방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도 소년사건에서 살펴봐야 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년성범죄 사건은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번째 경찰조사 이전에 담당변호사와 향후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설정해야 하고 이에 맞추어 경찰 조사부터 제대로 된 진술이 되어야만 어렵지 않게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변호사가 필요없다고 이야기한다 하여 경찰의 이야기만 듣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것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차피 소년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자료를 생성하여 안내하고 제출하는 능력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소년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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