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닫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음행매개, 음란물유포 - 무혐의

2025-01-13

성범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폭행의 피해를 입히는 범죄도 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촬영물이용강요 같이 디지털 문명을 이용한 성범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과 이에 적용되는 법조항은 형법이 제정된 80여년 전에도 우리 형법전에 있었던 성범죄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죄명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죄명은 '음행매개'라는 죄명입니다. 최근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음행매개와 음란물유포로 고발을 당했던 분의 변호를 맡아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이 있어 이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낮에는 택배기사, 밤에는 카페를 운영했던 피의자"


이 사건을 저에게 의뢰하셨던 피의자는 낮에는 택배기사로 일을 하고, 밤에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피의자는 사업체를 운영하였지만,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으면서 사업체를 정리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낮에는 택배기사로 일을 하였고, 밤에는 본인이 임차한 공간에 카페를 차려놓고 카페를 운영하였습니다. 본인은 카페 한쪽에서 숙식을 하였습니다.

카페는 다소 밀폐된 공간이 많았고, 소위 '토킹바' 처럼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약제로 손님들을 받다보니 알음알음 알게된 손님들이 카페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페에 대한 광고도 일부 진행했지만 다소 성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광고 문구 등이 사용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문구중에는 카페에서 마치 '관전클럽' 처럼 카페 중앙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카페의 밀폐된 공간에서 이를 관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글을 접한 사람 중 누군가가 피의자가 소위 퇴폐업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피의자를 '음행매개' 그리고 '음란물유포'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여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음행매개죄란?? "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42조).

만약, 영리의 목적으로 아동에게 음행을 매개할 경우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에 대한 음행매개 처벌규정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


"3. 억울했던 피의자,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안을 적극 소명하다."


피의자는 대전형사전문변호사였던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피의자는 관전클럽에서 카페 분위기의 힌트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카페를 관전클럽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었고, 성적으로 개방된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가는 정도였지, 단 한번도 성행위가 카페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이를 밀폐된 공간에 손님들이 모여 봤던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김규백 변호사는 클럽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하였고, 클럽에서 매출을 어떻게 올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손님들에게 취득한 술값에 음행매개행위에 대한 댓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영리의 목적'으로 음행을 매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광고글이 마치 '관전클럽'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관전클럽이 아님에도 광고글을 자극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는 취지에서 광고글만 가지고는 피의자가 음행매개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음행매개죄의 구성요건인 '간음'은 '배우자 이외의 성관계'를 의미하고, 단순한 스킨쉽은 음행매개죄의 구성요건인 '간음'에도 해당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역설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에도 함께 동석하여 피의자가 조사시 당황하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의 처분 - 불송치결정"


수사기관은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과 피의자의 조사 내용, 수사기관에서 취합한 증거내용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에게 '음행매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5. 억울한 부분을 소명함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피소를 당하면 일단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 사건과 같이 고발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라면 그 억울함은 더욱 커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실제 광고글도 '관전클럽'을 암시하는 내용도 있기는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유죄 취지로 심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조사 초반까지 의뢰인에 대한 조사의 강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통상 관전클럽의 경우 일반적인 주점보다 술값이 매우 비싸고, 상당히 전문적인 운영인력이 필요한데 피의자의 매장에는 그러한 상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 위와 같은 법리적인 부분 뿐만이 아니라 피의자의 개인적인 상황 및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의견서에 자세히 기재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모였을 때 피의자가 음행매개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위 주점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역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은 눈앞에 보이는 구성요건을 반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이면에 어떠한 사실적인 배경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참작하여 구성요건해당성, 특히 고의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을 주장해야 할지, 억울하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사건을 더욱 꼬이게 만드는 것보다 초반에 돈을 들이더라도 깔끔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나은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소사례 자료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