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항소심 집행유예
2025-01-07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나 물건이 손상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왜냐하면, '과실손괴'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가 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형법 제268조가 바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모든 대인 교통사고를 처벌할 경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양산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형사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치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자 유족이 불처벌의사를 표시하거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원칙 조항인 제3조 제1항으로 돌아가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7월에 저녁 6시 정도면 아직 해가 질 무렵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끌고 나왔던 이 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배달을 하면서 어렵게 본인 생활을 하고 타지에 혼자 사는 어머니에게 조금이나마 용돈을 계속 부쳐왔던 의뢰인은 이 날도 배달을 나가기 위해 비가 세차게 내리는 와중에도 오토바이를 끌고 나왔습니다.
유독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런지 길에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고 비가 오는 중이었지만 의뢰인의 오토바이는 약 50km/h 정도로 1차선 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달리다가 의뢰인의 모자가 살짝 앞을 가렸고 모자를 올리기 위해 고개를 잠깐 밖으로 돌린 그 순간, 오토바이 앞에 양 손에 마트에서 장을 보고 길을 건너고 있는 60대 초반의 아주머니가 있었고, 결국 아주머니를 치고 말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충격으로 반대편 도로로 떨어지셨고,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입건되었고, 도로의 제한속도가 약 30km/h 였고, 비가 올 때는 20/100 정도 감속을 더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한 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서 1심에서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심에서는 의뢰인의 환경이나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법정구속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 금고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되지 않으면 2심 진행 도중이나 선고일에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청취하고 피해자 유족과 곧바로 합의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배우자, 모친을 잃었기에 상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는데, 문제는 피의자 역시 경제적 사정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통상 주고받는 합의금에 비하면 너무나 과소한 합의금을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대표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진심어린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여러 사정을 전달하면서 피의자의 진심이 결국 허언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피의자 본인 역시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의사를 표한 것은 물론입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결국 피해자 유족대표의 마음을 돌려 피의자가 준비한 금원에 합의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경우 문제는 재판부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서를 제출한 후 양형조사를 신청하여 의뢰인이 법정구속이 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양형자료를 통해 여러 각도에서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조사관이 피해자 유족대표에게 진정한 의사가 맞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이외에도 김규백 변호사는 본 사건이 피의자의 과속이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피의자가 정속으로 주행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충격으로 인할 때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음),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에 대한 실형은 다소 높은 측면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 과"
결국 본건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원심 형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대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양형에 대한 부분은 1심에서 판단한 부분을 원칙적으로 항소심에서 존중해야 하는 것이기에 항소심에서의 감형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김규백 변호사의 노하우로 인한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적재적소의 양형조사신청과 무리한 주장이 아닌 재판부가 수긍할 수 있는 교통사고 분석결과의 제출 등의 노력이 어우러져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범죄로 인하여 고민하거나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