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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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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대물 뺑소니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무혐의

2025-01-07

뺑소니 사건에 대한 상담은 매우 보수적인 입장에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뺑소니 사건에서 억울하다고 다투는 경우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입니다.

뺑소니의 정의 자체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과실로 사상케 한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및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면 도주의 고의 또한 논리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언뜻 생각해봐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상황에서 운전자가 그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인지를 못했다면 운전자 본인이 음주운전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경찰은 이러한 진술이 들어오면 가해자가 음주운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만약 음주운전이 밝혀진다면 뺑소니 혐의가 벗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이라는 상황을 본인 스스로 자초했기 때문에 이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결국 음주운전과 뺑소니 모두로 처벌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 눈 앞에서 갑자기 전도된 차량

제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왔을 때 생경했던 몇 가지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대전 같은 대도시를 벗어나 농촌권으로 들어가면 도로에 가로등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방도는 물론이고 국도만 해도 교차로나 ic 부근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spot이 아니면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차량들 중에는 농로에 차량이 빠져서 더 이상 차량이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주위를 지나가는 군민들이 신고를 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의뢰인은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주행중이었는데, 황색점멸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를 지나친 직후 시점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의뢰인 바로 뒤 3차로로 주행중이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고 결국 연석과 충돌하면서 길 바깥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의 차주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가 2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 사고가 본인의 진로 변경으로 인하여 벌어진 사고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뒷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생각하면서 사고 현장을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를 기억도 못하고 있다가 경찰에서 도주치상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혹스러운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고 원인은 의뢰인의 진로변경, 그렇지만....

이 사건은 다행히 의뢰인의 차량에 설치된 전후방 블랙박스가 당시 상황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각이 아직 20시가 안 된 시간이었는데, 겨울철이었고, 도로에 차량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교차로를 넘어선 직후 지점이었고, 2차선 도로가 교차로를 지나면서 3차선으로 잠깐 넓어진 뒤 다시 2차선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통량 치고는 3차선이 꽤 길었던 도로였습니다.

블랙박스를 살펴보니 의뢰인이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자 뒤쪽에서 오고 있던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다시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변경한지 몇 초 후 피해차량이 피의자의 차량을 앞지르더니 곧바로 연석에 충돌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3차선으로 변경할 때 분명 피해자의 차량을 측면 미러로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3차선이 아닌 1차선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었는데 3차선으로 변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의뢰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딘가 의뢰인의 주장도 어색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차량이 피의자의 차량 뒤쪽이 아니라 전방 우측에서 연석에 충돌한 사실, 그리고 의뢰인이 3차로로 차량 변경을 할 때 피해차량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보통 사고가 본인으로 인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하였다면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인 등과 대책을 논의하거나 사고 직후 특징적인 징후가 있기 마련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어느 누구와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문자메시지를 나눈 사실도 없다는 점을 포렌식을 통해 밝히는 등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을 본인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뺑소니(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무혐의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주장과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만, 피의자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은 명백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이유로 위 규정을 별도로 적용하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뺑소니 무혐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무혐의 주장은 매우 신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은 무턱대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차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양형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 또 신중해야 합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반드시 받아본 후 경찰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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