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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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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용도 사기 - 불송치(무혐의)

2024-04-08

●  건 개 요  

의뢰인은 총 6차례에 걸쳐서 의뢰인의 모친과 동거 중인 남성에게 3,700여만원을 빌렸습니다.  


상대 남성은 의뢰인이 커피숍을 운영중인데 커피 기계를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돈을 빌려주면 커피숍을 팔아서 빌린 돈을 모두 갚아줄테니 돈을 추가로 빌려달라는 취지로 수차례에 걸쳐 3,700여만원을 빌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이 나중에 확인해본 바로는 의뢰인은 커피숍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운영할 의사조차도 전혀 없었는바, 이는 의뢰인이 상대 남성을 기망하여 3,700만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커피숍을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만 이 남성과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을 뿐 실제 운영한다고 속여가며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호프집에서 홀서빙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급여는 월 100만원이 채 안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이를 모르지 않았고, 실제로 상대 남성은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고 금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상대 남성은 의뢰인이 돈을 쓰는 용도보다는 의뢰인의 모친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고소 이전에 17차례에 걸쳐 540만원 정도를 변제한 상태여서 과연 처음부터 변제를 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지, 커피숍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갔는지 였는데, 의뢰인이 최근 커피숍을 하기 위해 지인과 준비하고 있었고 이 부분을 고소인 남성에게 이야기한 사실은 있었으나 이 부분은 차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과 고소인에 대한 대질조사까지 진행시켰고, 김규백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과 고소 배경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은 실제 내용과 매우 다름을 밝혀냈습니다.  




● 결   과 


경찰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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