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제의에 속아 본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범죄단체에 알려주고, 범죄에 이용되도록 한 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2024-04-08
● 사 건 개 요
그러자, 상대방은 '전산작업'이라는 것을 통해 대출이 나온다고 알려주면서 이는 상대방의 자금을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회사에 의뢰인의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자산증명'을 하는 방법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는 부분이기에 의뢰인의 인터넷뱅킹 등록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상대방의 유도에 따라 본인의 주거래은행 2곳과 이외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 모두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주거래은행의 1회당 및 하루 이체한도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 역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전산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주거래은행의 잔고를 모두 비워달라고 의뢰인에게 요구하고, 의뢰인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용 간편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테스트를 해야 하니 주거래은행 외 다른 은행 1곳의 계좌번호를 추가로 알려달라고 하여 그것도 알려주었고, 신분증 사진과 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비상연락처를 요구하여 신분증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연락처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들이 인터넷뱅킹 로그인을 할 때 의뢰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확인해주면 된다고 하였고, 이들은 본격적인 작업 전 주거래은행 계좌에 의뢰인이 500원을 이체하면, 자신들이 500원을 의뢰인의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가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보는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다음날 작업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다음날 점심쯤 의뢰인의 주거래은행에서 계좌가 지급정지 등록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상대방에게 항의했으나 상대방은 곧바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나가버렸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상대방의 말에 속아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간편인증 비밀번호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대출을 받게 해 주는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케이스같은 경우 소위 이들이 말하는 '작업대출'이라는 것은 임시로 자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고 돈을 다시 회수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대출을 해 주는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형태인바, 이러한 부분까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보호하려는 건전한 거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즉,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댓가로 볼 수 있다는 판시가 최근들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하급심에서 여전히 일부 대법원 판시에 반하는 법리를 구성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들도 가끔씩 있으나 상급심에서 결론을 뒤집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굉장히 큰 RISK를 수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 후 이 사안의 목표를 '기소유예'로 잡았습니다.
● 결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