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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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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소액결제깡 사기 무혐의처분 받은 성공사례

2025-05-01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형사사건에서 가장 많은 사건숫자를 차지하는 범죄는 단연 '사기죄' 입니다. 사기죄는 누구를 속여서 그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기죄의 유형은 분류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치열한 논박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사기죄가 인정되어야 피고소인에게서 돈을 회수하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단순히 피고소인이 처벌을 받을 우려로 압박을 받아 돈을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면 피고소인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서도 채무를 면책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에 사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고소인 역시 민사적인 책임은 별도로 하고,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의 이유 때문에 어떻게든 무혐의를 받으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 1.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과실'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의'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재판에서의 '고의'의 범위가 일반 사람들의 인식보다는 훨씬 넓다는데 있습니다. 통상 사람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과실'이라고 인식되는 부분이 형사재판에서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사실 형사재판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는 결국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그리고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거짓말 내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하였는지, 혹은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돈을 빌려가면 이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만, 돈을 빌려갈 때 어느 정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but, 간단하게 기재하였으나 실제 사례에서는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복잡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 역시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가 과연 존재하였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어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입증받아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 2. 소액결제깡 사기




액결제깡이란, 휴대전화로 특정 물품을 소액결제하고 돈을 주는 사람이 지시하는 곳으로 물건을 보내도록 한 후 배송이 확인되면 소액결제금액의 50~80% 정도 금원의 현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은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함으로서 이 금액을 변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선이자를 떼고 급전을 사용하는 방법과 같은데, 문제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대부분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결국 돈을 받은 사람이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물건값이 지급이 안되게 되면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결국 소액결제깡을 할 당시 주문자(차용자)에게 그 금액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 사안 역시 물건 제조업체에서 특정 장소로 배송되는 물품만 물품값이 미지급되는 부분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사건이고, 소액결제깡을 해줬던 일당이 잡히면서 의뢰인을 포함한 소액결제를 받았던 사람들이 사기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 3.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결국 의뢰인이 변제자력이 당시에 있었는지를 입증하는게 핵심이었으므로 김규백 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의 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이 당시 채무가 적지않게 있어 신용도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는 했으나 소액결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밀린 대금도 조속히 납부하여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시점상 그리 오래 되지 않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처벌받을 당시 상황과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의 차이 또한 자세하게 설명하여 동종 전과의 존재로 인한 수사기관의 의심을 불식시키는 노력 또한 병행하였습니다.




“ 4.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그 당시 변제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 피의자는 또 다른 형사재판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이 사건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까지 기소될 경우 사실상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개였기에 여러곳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혐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김규백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설시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를 이용하여 피의자에게 변제자력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사재판은 어떠한 변호인을 선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며, 정확한 방향설정은 물론 설정한 방향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돌파력 또한 가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게시되어 있는 성공사례를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하나같이 쉬운 사건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든 결과로 평가받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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