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2025-05-01
“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범이 되다
보이스피싱에서 자금 세탁책은 반드시 필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보이스피싱에서 말하는 자금 세탁책이란 대포통장을 단순히 빌려주는 그 이상을 의미하는데,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연락책에게 기망당하여 피해금원을 이들이 말하는 계좌로 입금시키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해외 가상화폐 계좌나 추적하기 힘든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금 세탁책을 통하여 피해자는 영원히 피해금을 환수할 방법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보이스피싱 조직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있어서 마지막 화룡점정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절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범을 선처해주는 경우가 극히 없고, 대부분 실형 이상의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852567
그런데 위 기사와 같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환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중에는 단순 아르바이트나 용역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며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현금수거책과 현금전달책이 주로 아르바이트나 용역을 구한다는 게시판을 보고 개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환전 업무라고 생각하고 아르바이트나 용역공고를 보고 응했다가 검거되는 사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 자금 환전책에게 적용되는 각종 처벌 조항
· 형법 제347조 사기죄 -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동정범의 경우에 근접한 것인지, 아니면 방조에 불과한지에 따라 사기죄의 정범이냐, 방조범이냐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피해금원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취득한 수익을 숨기거나 은닉하려는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처벌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대포통장 활용해 자금 세탁하는 경우 적용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2023년 11월 이후에 저질러진 보이스피싱 관련 사범들은 이 법으로 의율되어 많이 처벌받고 있음
적용 법령 | 처벌 수위 |
형법(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보이스피싱 환전책 변호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 3가지
1. 결국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환전책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 중 하나가 '도박'이면 몰라도 '보이스피싱' 자금은 절대 환전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입니다. 대표적인 변명이 보이스피싱 자금으로 은행에서 판단하면 계좌 자체를 지급정지시켜버리기 때문에 본인의 목숨줄이 달려 있는 환전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리스크를 굳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곧이곧대로 받아들일리 없습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는 심지어 환전책으로 기소된 자가 상선들에게 '보이스피싱 자금이면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답한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전책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여 처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2고단1125 판결).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드러난 주장이나 메시지 하나에 국한하여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속에서 미필적 고의의 존부를 법원이 판단함을 알 수 있고, 변호인의 역할은 재판부가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헷갈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돕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2. 환전책은 첫 조사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환전책 조사는 보이스피싱 수사의 초반이 아닌 중반이나 마무리 시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이미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어느정도 보이스피싱의 윤곽이 드러난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질문이 들어올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가지 않으면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보다 본인의 혐의점이 훨씬 눈덩이처럼 커져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사단계에서 대응이 가능한 단계라면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무혐의를 받거나 거품을 벗겨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판단계에서는 절차 자체가 매우 strict 한데다가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증거조사 등이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준다는 장담 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3.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환전책도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합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보이스피싱 합의는 특성상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훨씬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합의시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환전책 본인이 돈이 많아 피해금원 전액을 변상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99% 이기에 합의와 관련하여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험이 다양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여부 및 합의금액 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 같이 살펴보면 도움이 될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aw_somyung&logNo=223529888333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부 무혐의 처분>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aw_somyung&logNo=223685247477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찰 구형의 10% 이하로 선고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aw_somyung&logNo=223829953973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책 누범기간임에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