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투자사기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2025-05-01
소위 '재테크 투자사기' 혹은 '리딩 투자사기'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사실 투자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온라인으로 가상의 투자사이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초대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DB를 이용해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비상장주식을 좋은 가격에 매수하여 상장 이후 큰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비상장주식을 실제 시가에 수십배 가격으로 매수하게 한 후 '매수한 비상장주식을 재매도하려면 선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을 한 후 추가입금이 되면 연락을 끊는 방법입니다.
사실 재테크 투자사기는 어느 정도 주식의 흐름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지기 때문에 그 수법이 매우 지능적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일반 투자자가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여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법입니다.
재테크 투자사기는 그 수법이 보이스피싱과 매우 흡사합니다. 즉, 전체 범행을 계획하는 '총책'이 있고,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유인책', 유인책이 범행을 실행하도록 가짜 사이트를 승인하고 필요한 설비를 지원하는 '운영팀원', 차명계좌(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피해금원을 다른 차명계좌나 상품권업자에게 넘겨주는 '자금세탁책', 범죄수익을 현금화하여 국내 자금세탁책에게 넘겨주는 '제방', 제방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관리하는 '자금관리책'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있대! ”
20대 후반의 A는 20대 초반에 이전 배우자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가 1명 있었습니다. 이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자녀를 양육하던 A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기 위해 닥치는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A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홍보를 하는 일이고 월 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친구에게서 받고 고민 끝에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A는 이전에 콜센터에 근무하다가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기에 전화를 이용하는 일이면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친구는 전화가 아닌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이라고 하여 A는 베트남에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베트남에 도착하고 사무실에 들어서서야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 비상장주식을 사도록 다수의 사람들에게 광고 및 홍보를 하여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돌아가려고 하였지만 이미 여권이 빼앗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업무를 하는 것을 수락하였습니다. 감금을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위기 자체가 돌아간다고 하면 보복을 당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A가 하는 일은 소위 1차콜 업무였는데, 즉 피해자들로 하여금 비상장주식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를 구입하게끔 하는 일 까지가 A의 업무였고, 이후 피해자들이 구입한 비상장주식을 되팔도록 하는 2차콜 업무는 조금 더 기망행위에 능숙한 자들이 맡았습니다. 구조적으로 피해자가 생기면 1차콜을 한 사람이 10%, 2차콜을 한 사람이 15%를 가져가는 구조였으나, A는 업무를 익히는 동안 제대로 투입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휴대전화가 모두 차단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조직원들은 급하게 베트남 사무실을 해산하고 한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귀국했으며 A는 더 이상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조직원들은 한국에서도 사무실을 차려놓고 추가적으로 일을 계속하다가 덜미를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의 조언 ”
조직원들이 붙잡히게 되면서 A의 정체도 고스란히 드러났고, A도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A에 대해서는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구속영장은 일사천리로 발부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본 A의 부모는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왔고, 김규백 변호사는 사안을 면밀히 청취한 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A가 1차콜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한들 수사기관에서는 A의 변소에는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정범이란 조직원 중 어느 한 명이 범죄행위를 저지른다고 하여도 이를 공동하여 책임을 지는 법리이기에 개개인이 무엇을 했느냐가 범죄성립여부에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안은 공판과정에서 A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과 범죄수익분배 등을 통해 가려내는 수 밖에는 없었고, 김규백 변호사는 공판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A의 역할은 1차콜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직 내에서 연습만 하다가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을 밝혀내었으며 수익 분배 또한 받은 바가 없다는 점 또한 어렵게 입증해냈습니다. (간단히 작성하였지만, 이러한 사안의 경우 공범들 각자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고 각자의 이익되는 방법으로 사건을 끌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공범들에게서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베트남에 체류하는 동안 돈이 없어 한국의 부모에게 돈을 빌렸쓰는 일까지 있었는바, 김규백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면서 A의 가담정도가 극히 경미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결 과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그 결과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구속상태인 피고인을 석방하여 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재테크 투자사기의 경우 조직 내에 들어가 유인책의 역할을 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범죄단체조직이나 가입으로까지 죄명이 추가될 수 있기에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사태가 번지지 않도록 초반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유인책을 하면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는 것이 정석이지만, 이 사례처럼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동정범의 법리는 범죄 성립 여부에만 적용될 뿐, 양형은 피고인 각각에 대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이 사안의 피고인은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고 있었지만 김규백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고, 경찰과 검찰 수사 또한 본인이 구속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본인의 이야기를 조서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는 이러한 노력의 산물인 것입니다.
대부분 수사와 재판은 기존의 저질러진 일에 대한 사후적 평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평가라는 것은 백지에서 새롭게 쓰여지는 것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재테크 투자사기, 리딩투자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연루됨을 파악한 즉시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기민한 대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