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의뢰인과 결혼한 케이스 - 위자료 2,000만원 인정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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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 대전변호사 김규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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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혼인과정에서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이 결혼을 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결혼을 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이혼에서의 '위자료'가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는지, 하나의 척도로도 삼을 수 있는 사건이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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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한 후 연년생으로 자녀 2명을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전 합기도 도장을 운영중이었는데 상대방이 합기도 도장을 다니면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의뢰인은 도장을 계속 운영했고, 상대방은 전업주부였습니다. 결혼 당시 의뢰인은 초혼이었으나, 상대방은 재혼이었고 전혼 관계에서 이미 자녀가 3명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 후 상대방이 임차한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의뢰인의 모친이 피고에게 2회에 걸쳐 5,000만원을 보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역시 상대방에게 매월 생활비를 수백만원씩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본인이 금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의뢰인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전혼 배우자 사이에서 난 자녀 중 일부와 함께 집에서 머무르는 것에 불만을 느꼈고, 원고와 피고, 피고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결국 결혼한지 3년여만에 피고는 피고의 자녀들 중 성인 자녀 1명이 매수한 빌라로 이사를 갔고, 이후 원고가 이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피고의 자녀들은 원고가 피고와 소통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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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및 법원의 판결
친권, 양육권, 양육비는 쌍방 크게 이견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위자료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0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혼 여부 및 전혼자녀들의 존재에 대해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야 전혼 자녀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시점에는 전혼 자녀들의 존재를 알고 있기는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하게 된 사정이 있었고 법원에 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② 전혼 자녀들을 집에서 거주하게 하고, 의뢰인의 모친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 중 상당 금원이 전혼 자녀들에게 송금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양해를 전혀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③ 의뢰인의 모친이 피고에게 2회에 걸쳐 5,000만원을 보낸 금원의 성격 : 상대방은 생활비라고 주장하였으나, 매월 지급된 것도 아니고 2차례에 걸쳐 거액이 지급되었다면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그대로 의뢰인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변론종결시까지도 5,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비율 = 의뢰인 80% : 상대방 20%
① 의뢰인이 상대방과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 O : 상대방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가사와 육아를 주로 담당하였으므로). 다만, 혼인 전부터 보증금을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할비율 정함에 있어 고려하였습니다.
② 이 사건이 파탄에 이를 당시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를 의뢰인의 소극재산에 포함 X : 카드 사용대금 채무가 생활비와 관련된 채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의뢰인의 모친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5,000만원의 금원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 X(이미 상대방이 다 소비해버림) : 혼인파탄 시점에는 이미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은닉했다는 정황이 없는 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위 금원을 상대방이 의뢰인 모친으로부터 대여받았는지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의 소극재산으로도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코멘트
결혼한 상대방이 초혼인지, 재혼인지, 재혼이라면 전혼 배우자 사이에서 자녀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대방과 결혼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기망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성립함이 명확함은 물론이고, 혼인취소사유를 검토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다만, 혼인취소소송은 이혼에 비하여 소 제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참고로,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면 취소청구를 못함) -->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상 이혼에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할 것을 권함. 최근 경향은, 위자료 인정 사유를 까다롭게 좁히는 대신, 사유가 인정되면 위자료를 증액시키는 흐름임.
대다수의 재산분할사건에서 문제되는 내용이 상대방 가족과의 금전거래문제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이혼하는 순간 아무런 관계도 아닌 타인이기에, 별도의 차용증을 받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놓으면 조금 더 안전합니다. 대여관계라면 이혼 소송 안에서 정리하는 것 보다는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하고 별소를 청구하여 집행권원을 받아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증여라면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상대방의 소극재산으로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역시 증여로 처리되었는데, 다만 재판부에서 의뢰인 부모가 상대방에게 상당한 거액을 지급한 점을 분할비율 정할 때 참작하였습니다.
이미 사용한 재산상 이익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사건의 대리인은 누구보다도 의뢰인과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선임절차가 완료되면 카카오톡 채팅방이 정식으로 개설되고, 곧바로 이혼에 필요한 자료 수집에 착수합니다. 이혼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지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임 후 일주일 이내에 소장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리인과 카톡 채팅방을 통하여 어떠한 이야기이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업무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24시간 이내에는 답장을 해 줍니다.
가정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실무경향에 누구보다도 밝습니다. 파탄 사유를 잘못 기재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역공을 당하는 빌미가 되므로 신중하게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서증 제출에 있어 상대방의 대응을 상당 부분 예상하면서 준비합니다.
재산분할은 은닉 재산의 파악과 분할비율의 주장이 핵심입니다. 재산 은닉방법이 날이 갈 수록 진화되어 가고 있으나 실무를 끊임없이 접하기에 변화된 재산은닉방법을 찾아내는 방법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의뢰인의 마음과 심정을 이해합니다. 조속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 과정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블레싱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