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상속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
2025-05-02
“ 사실관계 ”
1. A는 약 9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음
2. A의 모친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A의 모친 배우자인 B, 그리고 자녀들인 C, D, E, A가 있음
3. 상속인인 A,B,C,D,E는 모친 소유의 부동산을 B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
4.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A는 금융재산 129,000원과 일부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었음
---> 이에 대한민국(원고)는 B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A의 사해의사 및 B의 악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분할협의가 B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유지 및 가족에 대한 헌신에 대한 보상임과 동시에 배우자인 B의 노후 보장 등의 의미를 가지므로 효과와 결과의 측면에서 상속포기와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9억원의 조세채무가 있는 A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는바,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며, 사실상 분할협의가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여 1심 결론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대법원 법리 ”
① 원래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하는 그 순간 재산은 상속인들이 1/N씩 공유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것은 당장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법원에서는 '잠정적 공유관계'라고 합니다.
②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잠정적 공유관계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인 중 어느 한 사람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다른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켜 상속관계를 확정시키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법률행위'란 쉽게 말하여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③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BUT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1항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보지 않음.
☞ '상속의 포기' :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 즉,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개시시점부터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없었던 상속인이 됨
☞ '상속분에 관한 권리 포기' :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는 유지하나, 말 그대로 본인의 권리, 상속지분 자체를 포기하는 것.
⑥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음. 즉, 채권자가 취소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늦어도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이 이루어진지(= 법률행위가 있은지) 5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함.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이야기하는 '상속의 포기'와 '상속분에 관한 권리 포기'를 구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혼란스럽습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그 매각한 재산을 매수한 제3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즉 제3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제3자'가 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3자의 선의를 인정한 사건에서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도 판시한 바도 있고,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을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로서는 이것이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자녀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한다면서 사해행위취소를 기각시키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결국 사해행위 사건에서는 입증책임 문제와 제3자의 선, 악의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입증계획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하여야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