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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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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상속

혼인무효, 쉽게 인용되지 않습니다.

2025-05-01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는 '이혼' 외에도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흔한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혼'은 일시적으로라도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성립이 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혼인무효'는 애당초 '혼인관계'자체가 유효하게 성립된 사실 자체가 없는데 공부상 기재만 혼인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혼인무효에 관하여 가끔씩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법에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815(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무효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번째로는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두 번째로는 당사자간 직계인척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있었을 때, 세 번째로는 양부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을 때 입니다.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소위 '근친혼' 규정은 2018헌바115 판결로 위헌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2024. 12. 31.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 현재로서는 8촌 이내의 혈족이 고의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무효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중 직계인척관계나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는 결국 관계를 따져보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쟁점 자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첫번째,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11533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4426 판결 등).




, 혼인신고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무언가 다른 목적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라는 점이 인정되면 혼인무효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고는 전세자금대출신청에 유리하도록 가장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가 소개해 준 피고와 2012. 4. 30. 부산 부산진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위 혼인신고를 근거로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으로 1,75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전세자금대출신청을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쳤고, 이는 민법 제815조 제1에 정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부산가정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드단207092 판결)

 

외국인 과의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사안에서, 설령 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과 계속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574 판결) 동거를 1개월 정도 하였음에도 혼인의사 자체를 부정한 판례

 

원고는 1985. 5. 2.경 살인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후 재판절차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986. 5. 27. 확정된 사실, 이후 원고는 수감생활을 계속 하던 중 가석방 심사대상자가 되었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가석방 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당시 다른 동료 수감자의 어머니이던 피고와 상의하여 2005. 8. 5. 혼인신고(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 한다)를 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6. 5. 13.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 후 원고가 가석방이 될 때까지 2~3번 정도 원고를 면회하러 간 이외에 원고와 어떠한 교류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혼인신고는 원, 피고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이 단지 원고의 가석방 심사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혼인신고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부산가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드단8189 판결)




그런데, 비슷하지만 혼인무효의 소를 기각한 판결례도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731 판결 등)

 

혼인신고 당시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더라도, 혼인 후 2년간 동거, 생활비 송금 사실 등 인정되므로 혼인유효(부산가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6드단6800 판결)

 

상대방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식당일을 도와 주는 등 사정이 인정되는 바 혼인유효(부산가정법원 2017. 5. 2. 선고 2015드단9734 판결)

 

, 동거를 하였더라도 어떠한 판결례에서는 혼인무효의사가 없다고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판결례에서는 혼인할 의사가 존재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부분은 노련한 대리인이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재판부를 설득시키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은 혼인무효는 대부분 '혼인신고서'를 위변조하거나 '다른 목적'을 얻기위해 혼인신고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혼인무효가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즉 사문서위조 및 행사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당할 경우 반드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를 염두에 두고 공격이나 방어를 진행해야 합니다.




혼인무효는 단순히 상대방이랑 살기 싫다고 해서 인용해주는 간단한 소송이 아닙니다. 특히 유책배우자 이혼 사건에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혼인무효를 예비적 청구 내지는 교환적 청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매우 심사숙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제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입증해야 할 요건이 전혀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혼인무효의 요건을 입증하기가 실무에서는 더욱 까다로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혼인무효의 소 제기를 검토중이거나 소장을 수령하였다면 즉각 대전가사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여러분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조력을 구하여야만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대전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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