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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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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 - 전부기각

2025-01-13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위자료 2,500만원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자녀의 양육비 월 120만원을 청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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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자는 상대방에게 지정함에는 동의하지만 양육비 월 120만원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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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백 변호사는 상대방의 소장 및 입증자료를 살펴본 후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증거가 대부분 과장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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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자인하였고, 2주간 가출을 하여 외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2주의 기간 동안 의뢰인이 업무차 집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고, 부정행위를 자인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의뢰인의 통신기록과 카드매출내역 등을 통해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사건본인이 자폐 2급의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육환경조사로 이 사건을 회부하였고,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양육환경조사를 받음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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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규백 변호사는 본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재판부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조정이 열리기 전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의뢰인의 월 소득이 상당부분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고, 이러한 자료가 모두 현출된 상태에서 조정에 임하여 조정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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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본 사건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상대방으로 정하되 양육비는 월 100만원으로 정하고 향후 증액청구가 금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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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또한 의뢰인이 원하는 시간동안 충분히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위원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반드시 판결선고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이 당사자 쌍방과 자녀들이 입을 심리적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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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정절차를 유리하게 이끄도록 함에 있어서는 사건이 조정으로 회부된 이유, 조정위원들이 사건을 바라보는 포인트 등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입증자료들이 조정기일 전에 반드시 현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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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백 변호사는 다년간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쌍방의 대리인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조정위원으로서 조정을 진행시킨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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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정확하고도 빠르게 종결시키기 위해서 조정절차는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에 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신다면 꼭 대전이혼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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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원만한 이혼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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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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