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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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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 집행유예

2025-01-13

성범죄를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크게 성범죄를 나눈다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오프라인 성범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딥페이크 촬영물과 관련된 온라인 성범죄 등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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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촬영물과 관련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도 딥페이크와 관련된 촬영물이 사회문제화되는등 그 폐해 또한 극심합니다.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할 수 있는 너무나 편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형사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기도 하며, 양형에 있어서도 재판부가 고심을 하는 사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음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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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성공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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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지 불과 1년 6개월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대전성범죄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으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공판단계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다시 한 번 선처를 받아 실형을 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혼자서 경찰 조사를 두 차례 받은 뒤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후 구속영장심문기일부터 김규백 변호사가 참여하여 조력을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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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홀로 두 차례의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이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에서 무리한 주장을 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청구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구속영장심문기일 하루 전 이 사건을 선임하였으므로 의뢰인과 당시 상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급하게 양형자료를 요청하고, 밤을 새서 구속영장의견서를 작성한 후 다음 날 오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된 구속영장심문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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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주장과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법원에서 보인 태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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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에서는 의뢰인을 구공판하였고,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재범을 한 것으로 보아 실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를 밝혔고, 이에 김규백 변호사는 재범의 필요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의뢰인과 협의하에 충분히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나서 형사합의를 모두 성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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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한 번 더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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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와 수사기관은 촬영물이 유포/배포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므로, 촬영에 그친 경우라면 유포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성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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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범체포가 될 경우 사용된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영장이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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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19. 12. 31.>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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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포렌식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로 입건될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충분한바, 반드시 대전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④ 만약 화장실 등에 들어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다면, 반드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함께 성립되므로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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