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컴퓨터업무방해 -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전부 무혐의로 뒤집은 케이스
2024-04-05
● 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무하고 있던 중 회사의 일부 업무파일을 의뢰인의 개인 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고, 설계 및 개발문서와 관련된 일부 연구 결과물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으며, 의뢰인이 관리하던 컴퓨터를 포맷하여 업무자료 등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피소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회사와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의뢰인 역시 회사 내부의 비위 사실 등을 공익제보하려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회사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몇 가지 행위를 흠집잡아 먼저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안일하게 받는 바람에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이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컴퓨터를 포맷하게 된 이유가 상사의 질책 때문이었다라는 점, 포맷하기 이전에 중요한 파일 등을 개인 저장장치에 잠시 전송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실을 가지고 경쟁회사와 접촉한 사실도 없고, 의뢰인이 개인 메일로 전송한 사실들은 이미 업계에서 공지의 사실로서 비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파일을 회사 밖으로 반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포맷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회사 직원 및 상사들과의 갈등이 사실로 확인되고 의뢰인이 상사로부터 부정한 지시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수의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업무상배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거나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검찰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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