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편집, 반포등 (소년보호 1, 2, 4호 처분)
2024-04-05
● 사건개요
피의자는 만 16세로, SNS상에서 다른 사람이 제작한 허위영상물 등이 주목을 받고, 구글링을 통해 사진 1~2장만 넣으면 허위영상물이나 허위 사진이 너무나 쉽게 제작해주는 홈페이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SNS에서 사진을 다운로드받고 이를 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이나 허위사진을 만들었고, 이를 본인의 SNS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본 또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이 보내 준 사진을 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여성의 신상정보와 함께 본인의 SNS에 음란한 여성인 것처럼 허위 문언을 작성하여 올리는 등 철없는 행동을 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고, 검찰 수사를 거쳐 소년보호사건 첫 번째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받고 이미 피의자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보호소년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고, 부모의 양육의지조차 제대로 엿 볼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보호소년의 심리기일에 부모는 참석하지 않았고 형이 대신 참석하는 등 부모 스스로 보호소년에 대한 양육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케하는 행동을 계속한 상태였습니다. 소년재판의 판사님 역시 부모의 양육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첫 심리기일에 이야기한 상태였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합의에 나섰지만, 합의시도를 하는 시점이 너무 늦었고, 심리기일이 너무나도 짧게 잡혀있었기 때문에 종국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시도를 여러 차례 하였고, 합의 과정을 자세히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수차례 면담하여 부모님의 보호소년에 대한 양육의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심리기일 당일 참석하여 보호소년이 상황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음을 역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에서는 보호소년에게 [1,2,4호처분]을 주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 · 합성물 · 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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