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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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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사례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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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실 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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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2006년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1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1남 2녀의 자녀 모두 만 14세, 11세, 5세로 모두 미성년 자녀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대학을 고학으로 진학할 정도로 성실하였고, 결혼 이후에도 입시학원 강사, 야식집 사장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생활하며 가족을 돌봤습니다. 실제로 상대방도 의뢰인의 이러한 모습에 반하여 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소위 지역내 '봉사활동' 모임을 나가기 시작했고, 이후 '봉사활동' 모임의 사람들과 1주일에 수차례, 그것도 술자리를 갖고 늦게 귀가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이 맡았던 어린 자녀의 등하원도 내팽개치고 미용관련 업소를 방문하고 술자리 등을 계속 반복하는 일이 잦아들었습니다. 또한 갑자기 친구와 여행을 간다면서 평일에 2박 3일 제주도를 다녀오는가 하면, 명품백 등 당시 경제생활로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물건들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당시 개인회생 중이었기에 이러한 소비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상대방이 봉사활동 지인이라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함께 갖고 각각 남녀 1쌍씩 짝을 지어 어디론가 이동하는 장면을 포착하였고, 이를 따라간 끝에 이들이 무인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장면을 급습하였고,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발각된 다음날 자녀 3명을 모두 버려두고 가출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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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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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상간행위 현장을 의뢰인이 직접 급습하기는 하였으나, 상간남은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불화를 이유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했고 봉사활동 멤버였던 본인에게 무인텔로 데려다달라고 요구하여 본인이 상대방을 무인텔에 데려다놓고 갈 예정이었으며, 성행위는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성행위 장면을 의뢰인이 목도하거나 촬영한 것은 없었기에 자칫 이러한 정황만 가지고 소 제기를 하면 부정행위 입증에 대한 부분이 다소 빈약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김규백 변호사는 합법적인 방법(해당 방법에 대하여는 업무상 노하우이므로 자세히 블로그에서 밝힐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을 동원하여 상대방이 운행하였던 차량의 동선 등을 파악하였고, 이후 무인텔의 cctv 확보를 통해 상대방이 이전에도 수차례 무인텔에 상대 남성과 함께 무인텔에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를 모두 수집한 후 발각일 이전에도 상간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와 함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방과 상간남은 부정행위는 없었고 무인텔에는 이 날 한 번만 간것이라는 취지로 반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론까지 확인한 후 김규백 변호사는 미리 수집하여 놓고 있었던 발각일 이전에 상간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명백하게 입증했습니다.

아무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자녀 3명을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모친이 자녀들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가출을 한다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남은 의뢰인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친구의 부친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은 소송 진행 중 본인이 친정집에 있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추적 결과 상대방의 차량은 소송 진행 중에도 상간남의 오피스텔 주차장 맨 아래층 구석에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상대방과 상간남은 소송 진행중에도 계속하여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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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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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송 초반까지만 해도 조정의사가 전혀 없기는 하였으나, 3명 자녀들의 친모라는 점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배상을 받으면 조정에 응할 생각으로 법원이 잡아준 조정에 응했습니다.

황당하게도 상간남과 대리인은 조정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준 화해권고결정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일단 상대방 배우자와 여러가지 조건에 의견 일치를 보아 상간남을 제외하고 의뢰인의 배상 몫을 2,000만원으로 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해당 조정결정문의 취지와 달리 의뢰인과 상간남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금의 총합을 2,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이 중 상간남이 1,500만원을 공동으로 부담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다면 의뢰인의 최종 손해배상금은 2,000만원이 되는 것이고, 이는 상대방 배우자 본인만이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 되어, 의뢰인은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에 응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후 열린 변론기일에서의 쟁점은 상대방 배우자의 몫을 2,000만원으로 정한 것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한정된 몫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조정으로 사건이 확정되었기에 이러한 쟁점에 대한 변론은 상간남의 대리인측과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양측의 변론을 청취한 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나머지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적정한 위자료를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상간남의 몫을 1,0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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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도합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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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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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상간남녀가 손해를 입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배상금의 50%를 공동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상간 상대방에게 재청구하는 구상금청구의 소가 최근 몇 년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상간녀소송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이혼까지는 일단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간녀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다시 청구하게 되면 혼인관계의 유지 자체에 또 한번 심대한 타격을 미치게 될 것은 자명하며,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상대방 배우자가 결국 받은 손해배상금의 50%를 토해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례에서는 아예 판결문에 상간녀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은 상간녀 본인의 손해배상금의 몫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판결례가 잇따르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이혼이 물론 함께 된 케이스이기는 한데, 피고1, 2중 피고1에 대하여만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2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변론절차를 통하여 그만의 몫을 정할 수 있다는 당연한 원칙을 설시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이 사례와 같은 경우 피고1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배상금만으로 손해에 대한 부분이 모두 전보되었다고 판단된다면 피고2에 대한 추가적 손해배상금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즉, 피고2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으려면 부정행위의 경위나 부정행위 후 피고2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입증방법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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