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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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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소지' 무죄, '투약'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2024-04-18

「사 실 관 계」 


피고인들은 C모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체포 당일 외국인 전용 노래주점에서 다른 외국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날 모인 피고인들 중 몇명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기도 했지만, 서로 모르고 이 날 처음 본 사이도 있었습니다.

이 날 노래주점에는 수십명의 외국인들이 모였고, 이들은 여러 방에 나누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누군가가 케타민, MDMA등 합성마약을 술에 타서 본인들에게 건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용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약을 탄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가 경찰에 첩보로 입수되었고, 경찰청에서 이들 노래주점을 급습하면서 피고인들이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술을 마시던 룸에서 도망을 가면서 꼭대기 층에 비어있는 룸으로 이동했는데, 이곳 소파 밑에서 투명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메트암페타민MDMA 성분이 함유된 알약 형태의 마약류 3정이 발견되었고, 소파 바로 옆에 숨어있던 피고인 A가 해당 알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결국 A는 투약과 함께 소지까지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적 용 법 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형기준에는 이들이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기본 징역 10월에서 2년까지를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약과 소지를 함께 처벌받게 된다면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징역 10월부터 3년까지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들은 총 6명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 소변검사결과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모두 검출되었음에도 투약 자체를 몰랐다라고 진술하거나 누군가가 탔을 수도 있지만 본인은 모른다라는 진술을 반복하여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투약한 마약은 단순한 대마 성분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그 중에서도 필로폰, 케타민, MDMA로 해당 마약류의 매매가 동향을 감안하면 누군가가 무상으로 다른 사람이 마시고 있는 술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넣었을 가능성은 매우 적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수사과정에서도 소변검사가 어렵도록 의도적으로 검사를 방해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수사를 받는 태도도 불량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하고, 이들 피고인들 중 3인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접견과정에서 이들은 처음에는 투약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김규백 변호사와의 치열한 공방을 거치면서 본인들이 사실상 인지한 상태에서 투약한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공판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해주었고, 이들은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1명은 앞서도 말했듯이 투약과 소지 모두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2가지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투약은 인정했지만 소지에 대하여는 끝까지 부인하였고, 김규백 변호사 역시 기록을 열람한 결과 피고인을 소지죄로 처벌하기에는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으며,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공판 과정에서 당시 이들의 체포과정에 관여한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당시 체포 상황등을 따져 물었고, 피고인이 해당 마약류를 직접적으로 숨기는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을 소지죄로 입건한 이유와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증인신문을 통해 드러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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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규백 변호사는 최후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소지죄에 대하여 무죄가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투약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이들의 양형자료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마약류 소지에 대한 부분은 무죄, 투약에 대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이들은 선고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특히, 김규백 변호사가 조목조목 지적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무죄변론의 핵심적인 내용 대부분이 판결문에 그대로 설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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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 점」
 

- 피고인들이 끝까지 투약도 본인들이 모르는 일이라고 다투었다면 이 사안은 실형이 그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부인입장을 계속 견지하면 형량가중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진정으로 억울하여 부인하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하락하여 피고인의 변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보통은 장기간 복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인정할 부분은 깔끔하게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형사변호의 출발점입니다.

- 일부인정, 일부부인의 전략은 증거기록, 피고인의 진술, 당시 상황, 인정 사안과 부인 사안의 관계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오히려 전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보다 훨씬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도움 없이 피고인 본인이 이러한 전략을 짜고 수행해나가는 것은 제 경험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마약사건은 단순 투약이나 소지의 경우 기소유예처분도 많이 내려진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의 경우더라도 투약 및 소지 과정에서 다수가 개입이 되어있거나, 상선의 존재에 대한 수사협조에 우호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왕왕 존재합니다.

-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는데, 마약매도상이 적발되어 계좌추적 후 매수자가 특정되어 수사선상에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변호인과 상의하시고 인정하든 부인하든 조속히 전략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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