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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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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024-04-18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도 역시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사실혼관계에서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고, 계속하여 부친을 병수발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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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실 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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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이전배우자와 20여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여 타지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오가던 B를 알게 되어 동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A는 이전배우자와 이혼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B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이들은 동거를 하던 중 각각 전 배우자와 모두 이혼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A는 B를 비롯하여 B의 아들, 며느리, 손자녀와 함께 생활하였고, B의 딸 결혼식에 혼주로서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A와 B는 부친 C를 3년 6개월여간 간병하였고, 이 과정에서 A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경제생활을 해야하는 B를 위해 A가 혼자 C가 거주중인 집 옆에 움막을 짓고, 거기서 1년여 거주하면서 C를 봉양하였습니다. 이에 C는 사망하기 전 이에 대한 보답으로 B에게 토지를 증여하였습니다. 그러자 B의 다른 형제자매들이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여기서 B는 'A'를 사실혼배우자가 아니라 C를 위하여 고용한 간병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A는 B의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고, 두 사람은 다투다가 B가 먼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몇 달 후 A 역시 집을 나가버림으로서 A와 B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봤더니 B는 다른 여성 D와 교제중이었고, A가 집을 나가기 전 B가 다른 친척들에게 D를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A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B가 D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A는 사실혼관계가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파기되었다고 판단하여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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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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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도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된 것인지, 아니면 사실혼 파탄 이후에 외도가 시작된 것인지? -->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외도가 상당히 오래된 것임을 입증

  • 사실혼관계의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혼적 사실혼기간(A와 B가 각각 이전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던 상태에서 동거하였던 기간)을 사실혼 유지기간에 포함시킬 것인가?)

  • 분할대상재산 대부분은 B가 C에게 상속받은 것인데, A에게 분할비율을 어느정도 인정해주어야 하는가?

  • A가 실제로 B를 대신하여 B의 부친인 C를 간병한 사실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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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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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가 먼저 가출을 하였고, A는 B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미 이 상황에서 B는 D를 만나고 있었음. 이 때까지만 해도 A는 사실혼을 정리할 의사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결국, A와 B의 사실혼관계는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되었으므로 B는 A에게 2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중혼적 사실혼기간은 사실혼관계 유지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함. 중혼적 사실혼이지만 이미 각각 전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분할대상재산이 B가 C에게 상속받은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A가 C를 4년간 간병하였다는 점 고려해야 하고, 토지 시가 등 고려해야 함. A가 30%, C가 70%로 결정

  • A는 B에게서 3억 7천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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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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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과 법률혼은 혼인신고 여부만 차이가 있을 뿐,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일방이 쌍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금수급권이나 상속의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별도의 포스팅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오히려, 사실혼이냐 단순한 동거관게였느냐가 의외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제외한 모습이 법률혼과 다를바가 없는데, 사실혼을 인정하려면 최소한 결혼식을 올리거나 집안 대소사에 혼주로 참여하는 등의 정도는 되어야 사실혼을 인정하게 됩니다.

  • 중혼적 사실혼은 법에서 거의 보호하지 않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더라도 사실상 이혼 상태라면 예외적으로 보호하는 판례가 있기는 하나,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점 자체를 법원에서는 거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 이 사건은 분할대상재산금의 가치가 12억 정도로 산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분할대상비율은 낮게 책정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그래도, 절대 금액으로는 상당한 금액이므로)

  • 단순 동거관계에서의 법률문제는 약혼예물반환이나 데이트사기 등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또 다른 포스팅에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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