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 범인도피죄 기소유예
2024-04-19
"1. 사실관계"
A는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B와 연락이 닿았고, B를 오래간만에 강남에서 만나 회포를 풀고 있었습니다. A는 강남에서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으나, 연말이라서 대리운전이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A의 집은 목동이었고, B의 집은 노량진 부근이어서 A는 대리운전을 불러 B를 내려다주고 A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서 당황했습니다. 당시 대중교통이 모두 끊어진 상황이라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A는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B는 처음에는 말렸으나 설마 음주단속에 걸리기라고 하겠느냐는 생각과 A가 겉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여 A의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출발한지 1km도 안되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3번째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B에게 급하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B는 A를 위해 운전자를 바꾸고 본인이 운전한 것 마냥 수사기관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B의 초동진술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관의 추궁에 B는 A의 부탁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2. 적용 법조"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A는 10년 이내에 음주3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므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B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였는바,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범인도피죄는 실질적으로 본래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형법이론상으로는 범인도피죄는 본래 범죄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새롭게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공범이나 마찬가지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후종범'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그 성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인도피죄는 본래 범죄를 저지른 자를 도피시킴으로서 무언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이득의 성격에 따라서 범인도피죄의 형량에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무엇보다 범인도피죄는 법질서준수의식이 미약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늦게나마 법질서준수에 대한 의식 함양을 위해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몇 가지 양형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 과 - 범인도피죄 기소유예"
범인도피죄는 실질적으로 진범을 특정할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기에 법정형에 비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범인도피죄로 입건하려는 경우 대부분 '본래 범죄의 방조범 + 범인도피죄'로 입건하려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으로는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범인도피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범인도피죄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수사 초반에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범인도피죄의 양형기준에서도 수사 초반에 자백을 하는 경우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B는 입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대전형사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다행히 아직 첫 조사전임을 확인하고, 조사에 대한 방향을 정한 후 조사에 임하였고, 그 결과 B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가 작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