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주행거리 80km(고속도로)-집행유예
2024-04-19
음주운전의 형량을 판단할 때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은 여러가지인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4가지를 고르라면,
① 혈중알콜농도 ② 동종범행 전력 ③ 운전거리 ④ 재범 이상이라면 가장 최근에 적발된 과거 범죄전력과 현재와의 시간적 간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⑤ 대인 혹은 대물사고 여부, ⑥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에 따라 죄명이 추가됩니다.
특히 대인사고를 낸 경우라면 음주운전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느냐, 아니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최종 형량이 천지차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단계에서 교특치상으로 기소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분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지가 3번째였는데, 첫 번째 전력은 약 13년 전이었지만, 두 번째 전력이 불과 5개월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 벌금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지 불과 3~4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 뒤에서 달리던 차량이 앞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고속도로순찰대에 신고를 하였고, 고속도로순찰대가 의뢰인의 차량을 세워 갓길로 이동시킨 후 음주측정을 한 사안으로, 적발 경위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여러 곳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았으나 비관적인 이야기만 전해듣고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전음주운전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 상담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현재 음주운전 2진 이상인 경우 직전 동종범죄가 10년 이내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위 조항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음주운전 2진 이상이어도 벌금형(약식명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실무상 단순 음주3진의 경우로만 기소되어도 약식명령(벌금형)은 양형자료를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검찰청에 제출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며, 음주3진 + 무면허운전 혹은 교특치상으로 기소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구공판 처분되어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교통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단계에서의 사건처리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다만, 3진 이상의 음주운전 + 무면허인 경우 특별히 양형에서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정식기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판단계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변호전략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세워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과거전력을 재판부에서 중요시하는 이유는 과거와 현재의 시간간격이 짧을 수록 법질서준수의식이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소된 사실관계에 무면허운전이 포함되어 있다면 면허취소 후 그간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양형자료로 준비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해당 의뢰인은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를 모두 준비했고, 법원에 해당 자료가 순차적으로 제출되었으며, 단순히 자료만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간에 유기적인 연결관계를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서 양형자료가 1회성 제작이 아니라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4. 결 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3회 이상인 경우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첫 조사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조사에서 수사관이 질문할 내용을 미리 예상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답할지도 미리 머릿속에 입력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만 최종 공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기는 하나, 몇몇 경찰 수사관들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면 무조건 '벌금형이 나올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려는 피의자에게 선임을 하지 않을 것을 권한 뒤 조사를 진행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시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케이스 상당수가 정식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서야 담당 수사관에게 항의해본들 담당 수사관은 본인이 내린 결정이 아니므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찰 수사관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종종 의뢰인들에게서 듣는 이야기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여러 변호인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해 보시고, 그 중 소통이 가장 잘 될 것 같은 변호인을 선임하십시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로펌으로, 김규백 변호사는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전문범죄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수행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즉각 아래 번호로 전화주십시오.
"고민보다는, 상담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