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대인뺑소니) + 사고후미조치(대물뺑소니) - 집행유예
2024-04-19
교통범죄에서 뺑소니는 불법성이 가장 높은 범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과실범에 준해서 처리되지만, 이러한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내고 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 누가 사고를 발생시켰는지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면 비난가능성은 '사고발생' 그 자체보다는 사고 발생 이후 '도주'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후 본인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태를 더 악화시켜 자칫 실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던 사건을 구공판 이후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정리하여 실형을 면한 사건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사고의 경위는 의뢰인에게도 충분히 참작될 만한 사안이기는 하였으나, 문제는 의뢰인이 뺑소니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선임 직후 당시 사거리를 비추고 있는 CCTV를 백방으로 노력하여 확인한 후,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라는 뺑소니 부인의 주장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충격 이후 현장에 몇 초 동안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채로 정차해있다가 천천히 자리를 벗어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을 체크했고, 보험회사와 별도로 변호인이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렵게 이끌어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선고 3일 전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의뢰인이 AFFORD할 수 있는 합의금에 대한 안을 도출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조서가 작성되도록 조력하였고, 공판과정 역시 재판장의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함께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대인, 대물 피해를 입히면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경우는 뺑소니를 해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모르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뺑소니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