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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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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1년 감형] 대전사기방조변호사|대포통장 사건 피해액 55억원→14억원 공소장 변경

2026-09-06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허위법인 대표자 명의자를 알선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기록을 재분석하여 의뢰인과 무관한 계좌의 피해까지 사기방조 책임에 포함된 점을 발견하고 이를 적극 다툰 결과, 검찰이 공소장상 피해금액을 약 55억원에서 14억원으로 변경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1년 감형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허위법인설립의 대표자 명의자를 알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방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문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알선해준 명의자가 대표인 법인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피해금액뿐만이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는 타인이 대표인 다른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피해금액 전부가 피고인의 사기방조 피해금액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었고 1심에서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재차 당사자에게 다른 통장에도 관여된 바가 있는지를 물었고, 의뢰인은 절대 그러한 일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하여 1심 변호사님은 왜 적극적으로 금액을 다투시지 않았는지를 묻자 의뢰인은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만 할 뿐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의뢰인은 본인의 소송기록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였고, 판결문을 받고나서야 본인의 사기방조 피해금액으로 56억원이 잡혀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저는 즉시 증거기록과 1심 소송기록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피고인이 알선한 명의자 법인으로 피해를 입은 14억원의 금원 빼고는 피고인이 책임을 질 이유가 전혀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대부분 모두 다르고, 피해를 입은 일시도 모두 다양해서 각 피해들은 모두 각각 죄를 구성하고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55억원의 방조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계좌들이 이 사건 범행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예상한 바 조차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해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에게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하였고, 검찰 역시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소장 기재 피해금원을 55억원에서 14억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4. 결 과 - 징역 2년 (1년 감형 성공)


재판부에서는 이외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1심에서 징역 3년의 선고형이 내려진 부분을 1년 감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상당부분 형기를 채운 상황이었기에 조만간 출소를 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괄일죄와 방조범의 법리를 세밀하게 알지 못한 채 변호를 하는 경우 이러한 쟁점은 놓칠 수도 있습니다. 기록을 세밀하게 보지 않거나 기본기에 충실하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쟁점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사건일 수록 기본기에 충실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사기방조 등 김규백 변호사는 기본에 충실한 변호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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