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전 둔산동 형사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 1심 및 항소심 전부 무죄 성공사례
2026-04-20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원래 성범죄 자체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피해자 진술에서 세부적인 부분이 일부 진실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지더라도 성범죄 성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아니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에 '준' 이 붙은 사건의 경우, 예를 들면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상태 자체가 정신이 없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진술이 어디까지 일관되어야만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이 많이 낮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준'이 붙은 사건의 피의자가 되면 그만큼 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유죄 판결을 선고하려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은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에 있어서도 동일하므로 피해자 진술이 비일관적이어도 무조건 유죄판결이 선고된다고 오해하는 것은 그것 또한 곤란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피해자 진술의 미세한 차이를 파고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검사가 항소하면서 추가 증거를 제시하였으나, 추가 증거 또한 신뢰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 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1심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 오해를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상대 피해자는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나 두 사람은 동갑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피해자는 각각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학교 내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같은 과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남사친, 여사친 관계로서 친하게 지내는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친구들이 자주 자취방에 놀러왔고, 자취방은 약간 이들에게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해자는 의뢰인의 자취방에 와서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의 옷에 먼지 뭉치가 묻어 의뢰인이 피해자의 옷을 살짝 움직여 먼지를 떼 주었습니다.
이 날은 별 일이 없었고, 피해자도 정상적으로 집으로 돌아갔으며, 그 후 1주일 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자취방에 다시 찾아와 전공서적도 빌려가는 등 두 사람의 관계는 별 문제가 없어보였는데 별안간 몇 주 후 피해자는 이 날 있었던 일을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자친구를 대동해 의뢰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수차례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의뢰인은 불필요한 접촉 자체에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신고를 하지 않겠다면서 녹음을 요구하였으나 추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시에 의뢰인이 사과를 한 녹음파일을 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2.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구약식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억울함을 주장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을 면피성 주장이고 신빙성이 없다면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 역시 의뢰인에게 준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면서 구약식처분(벌금 2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도저히 이러한 결과에 승복할 수 없어 김규백 변호사와 논의 끝에 정식재판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3. 수사단계를 거칠 때마다 미세하게 확장되어가는 피해자의 진술
정식재판청구 후 김규백 변호사는 증거기록(수사기록)을 모두 열람복사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피해자가 고소 전 피의자에게 항의한 내용과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동일하기는 했지만, 검찰에서 진술을 할 때부터 피해 사실이 미세하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경찰에서 피해자는 피의자가 본인의 옷을 당겨서 속옷을 본 부분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였지만,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속옷을 보고 옷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끄적였다는 새로운 진술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피해자가 새롭게 추가된 진술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바를 검사에게서 전달받은 직후 나왔다는 점 또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러한 진술에 대해 피의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진실이라고 평가한 후 구약식처분을 한 것이었습니다.
4.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가 사건발생 1주일 후 피의자에게 전공서적을 빌려달라고 전화상으로 요청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사건발생 직후 피의자가 본인을 추행한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는 사뭇 달랐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위 대화내용이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었고, 피의자가 해당 녹음파일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검찰에 해당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이 내용을 피해자에게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5. 김규백 변호사의 피해자 진술 탄핵
김규백 변호사는 1심 법정에 피해자를 출석시켜 이 사건 발생 후 피의자가 연락을 한 사실이 있는지, 발생 직후 추행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피해자는 본인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후 김규백 변호사는 해당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재생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물었고, 당황한 피해자는 해당 녹음파일은 본인의 목소리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추행을 당했으면서도 그 책을 빌릴 수 밖에 없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전공생이 60명에 달하는데 굳이 그 책을 왜 피의자에게 빌려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요점을 피해가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이 갑자기 확대되는 정황, 고소 전 모든 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녹음파일까지 준비했는데 전혀 고소장과 진술서에 들어있지 않은 새로운 진술이 검찰에서부터 추가된 정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 피해자는 이 점 역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는지 증언 초반의 당당했던 태도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1심 판결 - 무죄
1심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추가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의견 또한 추가했습니다.
7. 검사의 항소
그러나, 검사는 1심 전부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는 피해자 진술은 상식선에서 합리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피해자가 검찰에서야 구체적으로 진술이 확장된 부분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가슴을 본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 녹음파일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의류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이미 사건 발생 후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을 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는지 피해자가 잘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술을 배척하기 위해 허위의 의류를 당시 착의한 의류라고 주장하며 사진을 촬영하여 검사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8. 김규백 변호사의 항소심 주장
김규백 변호사는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1심 재판부의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만한 범죄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다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적시하면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어야만 한다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이 사건이 처리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역시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도 김규백 변호사의 다음과 같은 변론 내용을 참고하여 판결문을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소가 되었을 시점부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시점까지 만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사건입니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재판이 매우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피고인은 만 3년간 피 말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서 일하고 있었기에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면직이 되는 상황임은 물론이고 동종 업계에서 향후 취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 사건의 경우 고소인 입장에서는 ①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로 피해자 상태와 행위태양이 보강되는 경우, ②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녹취, 주변인 목격, 직후 정황 등이 뒷받침되는 경우 등이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①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이나 영상, ②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진술하는 사정(다만, 기억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항거불능이 아니라는 논리로 이어지는 것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③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④ 피의자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오인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처럼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피의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무혐의로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공판단계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100사건 중 1, 2 사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냉정하면서도 경험이 많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대전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의 큰 위기를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