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대전마약변호사, 호기심에 남긴 마약 게시글도 처벌됩니다
2025-10-02
마약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수법도 매우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범죄군보다도 재범률이 매우 높은 사건영역이기에 마약과 관련한 가능한 한 모든 행위를 처벌규정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의 처벌규정은 거의 매해 개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금지행위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마약을 제조도, 매수도, 소지도 하지 않은 행위임에도 기소가 되어 처벌이 된 사건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꽤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병원에서 적법하게 복용받아 10년 이상 복용을 하던 자였습니다. 워낙에 병원에서 처방하여 준 약이 성분이 매우 강한 독한 약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증상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불면의 밤을 보내다가 필로폰을 투약하면 우울감을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잠결에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 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술"을 사용해서 "차갑고 시원한 술?"이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글을 게시한 게시판은 경찰 수사관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시판이었고, 수사관이 이를 발견하고 의뢰인에게 쪽지를 통해 마약을 함께 투약할 것처럼 말을 건넨다음 의뢰인과 실제로 마약을 함께 투약할 장소를 정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화를 나누다가 중간에 그냥 잠이 들어버렸고, 다음 날 대화를 했는지조차 잊고 있었는데 1주일 후 경찰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략)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
참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는 일반적인 행위의 금지규정을 다루고 있는데, 제12호는 마약과 관련한 사실상의 모든 정보(제조, 매매, 알선, 투약 등 모든 정보)를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통해 널리 전파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전기통신'인데 사이버 상을 통한 모든 마약과 관련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이 조항이 차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대응
통상 이러한 사건은 마약을 실제로 투약했는지 여부로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본 건 의뢰인의 경우에는 지병 때문에 오랫동안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합법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계속 복용해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당시 의뢰인이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조사 전 시뮬레이션 및 조사동석을 하여 의뢰인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4. 결과 - 벌금 300만원 구약식처분,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처분을 하였으나, 김규백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법원에 적극적으로 양형을 소명하였고 정식재판청구 결과 벌금이 200만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당사자는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이버상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마약과 관련된 정보를 생성하거나 유통하는 자들은 모두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처벌대상입니다.
사실상 마약과 관련된 직접적 범죄의 예비죄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위 마약류관리법 62조 1항 4호는 개정이 되었고, 개정된 내용이 2025. 7. 2.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 전에는 조문 중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 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자' 로 개정한 것입니다. 즉, '널리'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서 처벌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한편 마약과 관련된 처벌규정은 꽤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일반인들이 법해석을 할 경우 오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여 마약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자백은 하지만 향후 형사절차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대전마약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