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도박장개설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2025-10-02
범죄들 중에서 일반인들의 법의식과 형사재판 실무에서의 선고형이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도박'과 관련된 범죄들입니다.
'도박'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주문하는 여론도 있는 반면, 개인의 선택이므로 존중해야 하므로 엄한 처벌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비등한 것 같습니다.
사실 형법상 도박죄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도박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그나마도 일시 오락의 경우라면 예외로 합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도박을 즐기는 경우 징역 3년 이하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도박개장죄는 사기죄보다도 법정형이 낮기 때문에 입법자들이 도박개장죄의 불법성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실무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1. 도박장개설, 특히 인터넷 도박장 개설은 거대한 범죄단체의 일종
제가 20대 시절만 해도 시골에 비닐하우스 안에 도박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불법도박을 즐겼던 어른들이 수시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99.99%는 인터넷 도박장 개설과 관련된 범죄들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도박장 개설은 생각보다 여러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의 서버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회원들을 모집해야 하며(보통 '총판'이라고 부름),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위에서 관리하는 관리책이 있어야 하고 입출금을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일종의 피라미드 층층구조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불법도박 사례에서는 본사, 대본사, 부본사, 지사, 총판, 매장, 회원과 같은 세분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범죄단체조직이라고 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도박공간개설은 이와 같이 범죄단체조직과 유사한 불법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반대로 도박공간개설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와 같은 포인트에 착안하여 방어전략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2. 결국 범죄수익, 영업규모가 양형의 관건
도박장개설죄의 양형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범죄로 인한 수익' 혹은 '영업의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도금이나 베팅금 명목으로 참가자들로부터 모은 금전이나 환전금액이 매우 크거나, 모은 금품에서 배당금, 당첨금 등으로 참가자들에게 반환한 금품을 제외한 수익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매우 큰 경우 양형기준의 가중사유에 해당합니다.
결국 피의자인 당사자의 실제 수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재판부에 확실하게 설명하고 이를 설득시킬 필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에 대한 금액을 정할 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도박개장죄의 양형을 정리할 때에는 범죄수익이나 영업규모를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모두가 입을 맞출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허상에 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도박장개설죄는 층층구조로 되어 있기에 누군가의 자백과 수사협조가 없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도박장개설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총책을 비롯하여 소위 본사, 대본사, 부본사 역할을 했던 자들이 입을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허사로 끝나고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다반사입니다.
도박장개설죄로 입건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누군가의 입을 통해 사건의 전말이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증거이기에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관계 자체를 무리하게 은폐하거나 인멸하는 것 보다는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박장개설은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도박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행동이기도 하고, 도박장개설이 없으면 불법도박이 횡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도박장을 개설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기 때문에 도박판에 선량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도박장개설은 매우 엄단합니다.
도박장개설혐의로 혹시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최대한 빨리 도박전문변호사, 불법도박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혹여 가담정도에 있어 억울한 점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다퉈야 합니다.
도박장개설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기탄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