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대전절도변호사, 특수절도죄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합의 X)
2025-10-0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차량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원 상당의 공구함 1개를 절취하고 해당 공구함 안에 있는 망치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 점포 자물쇠를 수회 내리쳐 손괴한 후 점포 내부로 침입하여 시가 250만원 상당의 구리 전선 뭉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에어컨 나사, 신주 자재, 임팩드릴 등 6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적용 법조
형법 제331조 1항 -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한 상태에서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 당사자는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2차례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실형 전력이 15년 전으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절취된 물건이 일부나마 환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절도 습벽이 가라앉았다가 특정한 사유로 다시 발현된 모습이므로, 절도 습벽이 다시 나타나게 된 이유를 찾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을 둘러싸고 있는 당시 정황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절도로 나아가게 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보였고, 이를 최대한 법원에 설명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절도죄는 재산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엄연히 강력범죄입니다.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매우 엄벌하는 죄명 중 하나가 바로 절도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되고 최하 징역 1년에서 징역 10년까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처럼 동종 절도 전과가 3회나 되는 사람이라면 절도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사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양형자료를 모을 수 있는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임해야 합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을 거울에 비추며 그동안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깨달을 바를 최대한 재판부에 올바로 현출시키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양형자료를 피해 나만의 독창적인 양형자료라 함은 어떤 창의적이고 새로운 양형자료라기보다는, 양형의 본질, 즉 피고인 스스로의 삶 전체를 수개월, 길면 1~2년의 재판과정을 통해 깊이 반추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는 양형의 본질로 접근합니다.
결국 양형사건에서의 결과 또한 다른 사무실에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좋습니다.
막막한 양형사건으로 고민이라면, 언제든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야 합니다.